•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2014년 5월 이민, 고용제도 안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5-04 (일) 07:23 조회 : 2956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1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계속 개편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이 도입되거나 변경된 캐나다 이민,고용제도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임시 외국인 근로자 (Temporary Foreign Workers) 제도 개편

o 최근 5년간 임시 외국인 근로자수가 크게 증가(300%)하면서 자국민 고용기회 박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캐 정부는 자국민 우선 고용을 위해 단순노동직(low-skilled workers)에 대한 외국인 고용조건을 다음과 같이 강화함.

- 식당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일시 중지

- 외국인 근로자에게 캐나다인과 동등한 임금 지불 규정

- 직장에서 공용어(영어/불어) 외 외국어 사용 제한

- 고용주의 채용 광고 의무기간 연장

- 노동허가서 발급비용($275) 고용주 부담

* 노동허가서(Labour Market Opinion): 외국인 고용을 위해 고용주가 정부(고용부)로부터 사전 발급 받는 허가서로 종전에는 정부가 비용 부담

o 이에 반해, 캐나다에서 여전히 부족한 특수기술직 및 고급인력(high-skilled workers)의 경우에는 국내 인력 유치를 위해 노동허가서,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신속하게 발급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 노동허가서를 신속하게 발급(Accelerated LMO)해 주거나 면제(Intra-Company Transferee) 조치

-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을 도입, 영주권 신속 발급

* High-skilled workers: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상 Skill level A or B(대학, 전문대학, 2-5년간 도제실습 수료자, 고졸 출신 중 2년 이상 특수 직업훈련 받은 자), 혹은 Skill Type 0(매니저급 이상)에 해당하는 직종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 링크

http://www.esdc.gc.ca/eng/jobs/lmi/noc/index.shtml

2.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Express Entry) 도입

o 캐 이민부는 2015.1월부터 새로운 이민자 선발방식(종전 명칭 Express of Interest, 정식명칭 Express Entry)을 도입, 고용주로부터 취업제의를 받은 자, 주정부로부터 필요 인력으로 판단되어 초청받은 자에 한해서만 이민신청이 가능케 함으로써, 이들 고급인력들이 영주권을 신속히 발급받아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Express Entry는 4개 경제이민 카테고리(연방전문인력이민,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 경력이민, 주정부이민)에 모두 적용되며, 동 카테고리를 통한 이민 희망자는 우선 자신의 기술, 경력 등을 적은 이민 의향서를 캐나다 이민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최상의 이민 후보자로 초청되면(select the best candidates) 정식으로 이민 신청이 가능함

- 동 방식에 의해 선별된 대기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하게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초청받지 못한 대기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pool에서 자동 제외되고 다시 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고 대기해야 함

3. 2014년 경제이민 수용 쿼터 및 신청가능 직종군 발표

o 캐 이민부는 2015.1월 Express Entry를 적용하기에 앞서, 남은 기간 동안 경제이민 분야별 수용 쿼터(총 38,500건) 및 신청가능한 직종군을 발표하고 5.1부터 접수를 개시할 예정임

* 상세내용은 캐 정부 발표 자료(첨부파일) 참조 http://can-ottawa.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731&seqno=1067614&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① 연방전문인력이민(FSWP)

- 쿼터: 25,000건

* 고용주로부터 이미 취업제안을 받은 자는 쿼터에 관계 없으며, 박사과정 이민신청자는 별도로 500건을 접수할 계획

- 신청가능 직종군: 50개
* 엔지니어, 간호사, 의사, 재무관리, 금융업 종사자 등의 직종에 해당, 직종당 1,000건 제한

②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STP)

- 쿼터: 5,000건

- 신청가능 직종군: 90개

*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직업군으로 전기공, 배관공, 중장비 기사 외 요리사, 제빵사 다시 포함, 직종당 100건 제한


③ 경력이민(CEC)

- 쿼터: 8,000건

- 신청가능 대상: 캐나다 직업분류표(NOC)상 Skill level 0, A, B에 해당하는 직업군에서 일한 경력 소지자 모두

* Skill level B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직종당 200건으로 제한

- 일반 사무직, 행정직, 요리사, 요식업 매니저 등은 경력이민으로 신청 불가능

※ 2015.1월 새로운 이민선발 방식 Express Entry 시행 이전에, 상기 발표한 접수 쿼터 38,500건은 현행 FSWP, FSTP, CEC 제도 하에서 이민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기회(last application accepted under the current system)로, 5.1일부터 신청서 접수 개시 이후 짧은 시간 내에 접수 마감될 것으로 보임.

[출처: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501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0052
여행
지난 7일 밤(현지시각) 캐나다 북부 옐로나이프 오로라 빌리지 상공에 펼쳐진 오로라. 오로라 중에서도 활동 수준이 최고 수준인 ‘서브스톰(substorm)…
12-13 23697
이민/교육
최근 어학연수가 시즌을 타면서 학원가에서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토가 넓고 다양한 수준의 학교와 교육 프…
08-12 22542
이민/교육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
07-29 24453
이민/교육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
07-29 26487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195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50010
여행자들의 천국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로키산맥을 품고 서부 캐나다에 위치한 알버타는 사계절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여행자들의 …
06-24 23718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3273
사회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에 허덕이는 청춘들이 늘고 있다.최근 전국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졸업생들은 평균 2…
06-15 24255
로키대간서 퐁뒤하이킹 즐기고, 말타고 빙하호반 어슬렁 캐나다로키는 19세기 개척기의 카우보이 문화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와일드 웨스트’…
06-09 26379
영문 도서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들' 현지 출간 캐나다 한인 이민사 반세기를 정리한 책이 현지에서 출간됐다. 오는 22일 토론토 도산갤러리에서는…
06-07 28416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69276
건강
어린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FAMILY VIOLENCE AFFECTS YOUNG CHILDREN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family violence?) 가정폭력은…
03-22 18258
목록
처음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