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이민, 틈새시장을 노려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09 (목) 19:18 조회 : 5034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5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직종이 경험이민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요리사(cook), 식당 수퍼바이저(food service supervisor), 일반 사무직(administrative officer), 사무 보조(administrative assistant), 경리 및 회계 보조(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 마트 슈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s) 등 총 6개 직종이며, 이들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경험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경험이민(CEC)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직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해당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무숙달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있는 경우 취업을 통해 경험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들을 언급했다.

지붕 설치 및 수리를 하는 지붕수리공(Roofer),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 발골 된 고기를 2차 가공하는 미트 커터(Meat Cutter) 등 세 가지 직업이 그 것. 해당 직업들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가 가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급여는 요식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균 시급은 $18~25 정도다.

또한 위 세 직종은 숙련직(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취업 및 동반이 가능하며,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동반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지원비(Child Tax Benefits)를 매달 지급 받게 된다.

안 대표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식업 취업을 떠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취업을 통한 경험 이민의 경우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주권 획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안내나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654435343.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0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441
태평양에서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100배 면적의 국토.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기후, 자연환경,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곳…
08-04 31362
이민/교육
소식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
10-21 30987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031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267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9142
이민/교육
바로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뤄졌다. 시험 종료와 함께 정답이 공개 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즉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이전만해도 수능 이후 …
11-08 27750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297
카섬 야생 자연 기행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 차분하게 담고 있어 나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은 덤이 책은 누카 섬 이야기다. 밴쿠버 섬의 서쪽에 위…
07-27 27240
이민/교육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
07-29 26763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6673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26451
이민/교육
‘유이박’ 미국, 캐나다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정보 소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해외 유학 또는 …
09-19 25350
이민/교육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
01-24 25242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753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