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Warning: imagecolorallocat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1

Warning: imagepolygon():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3

Warning: imagepng():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33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이민, 틈새시장을 노려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09 (목) 19:18 조회 : 5750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5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직종이 경험이민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요리사(cook), 식당 수퍼바이저(food service supervisor), 일반 사무직(administrative officer), 사무 보조(administrative assistant), 경리 및 회계 보조(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 마트 슈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s) 등 총 6개 직종이며, 이들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경험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경험이민(CEC)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직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해당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무숙달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있는 경우 취업을 통해 경험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들을 언급했다.

지붕 설치 및 수리를 하는 지붕수리공(Roofer),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 발골 된 고기를 2차 가공하는 미트 커터(Meat Cutter) 등 세 가지 직업이 그 것. 해당 직업들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가 가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급여는 요식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균 시급은 $18~25 정도다.

또한 위 세 직종은 숙련직(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취업 및 동반이 가능하며,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동반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지원비(Child Tax Benefits)를 매달 지급 받게 된다.

안 대표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식업 취업을 떠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취업을 통한 경험 이민의 경우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주권 획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안내나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654435343.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0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31920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7017
이민/교육
바로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뤄졌다. 시험 종료와 함께 정답이 공개 되는 만큼 수험생들은 즉시 결과를 예측 할 수 있다 이전만해도 수능 이후 …
11-08 34362
여행
캐나다 옐로나이프는 NASA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오로라가 활발한 지역으로 연 240회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캐나다가 나를 불렀…
10-14 33468
여행
매년 가을이면 캐나다 전역은 화려한 단풍으로 물든다. 특히 캐나디언 로키를 품은 밴프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은 약 800㎞ 길이의 메이플로드(Maplero…
09-26 29664
이민/교육
‘유이박’ 미국, 캐나다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정보 소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해외 유학 또는 …
09-19 31986
건강
한식 상차림의 기름진 메뉴들을 상큼하게 보완해줄 부추샐러드.시댁 식구 놀라게 할 '퓨전 한식' 자고로 추석이라면 전이나 송편 같은 무겁고 …
09-18 40764
여행
에어캐나다가 캐나다 자유여행객을 위한 전문브랜드인 ‘에어캐나다 홀리데이’를 출시했다. ‘에어캐나다 홀리데이’의 상품 테마는 …
09-03 34890
일반
1927년 오늘, 캐나다 대법원에 희한한 소송이 제기됐다. 영국령 북미법 24장에 언급된 ‘사람들’(Persons)의 정의에 여성도 포함되는지를 물…
08-28 38700
건강
도시에 살면서 건강하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도시의 잘 꾸며진 건물과 공간에서 맛보는 이름조차 화려…
08-26 27783
일반
(서울=연합뉴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기와 외국으로 길을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한 …
08-26 27609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설레는 일이다. 멋진 추억을 쌓고 싶다면 비행기 탈 준비부터 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08-13 24480
이민/교육
최근 어학연수가 시즌을 타면서 학원가에서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토가 넓고 다양한 수준의 학교와 교육 프…
08-12 28770
여행
캐나다관광청은 9일 아가와 협곡 관광열차를 타고 만끽하는 메이플 투어 신상품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퀘벡으로 이어지는 …
08-11 39144
태평양에서 대서양 그리고 북극해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100배 면적의 국토. 광활한 면적만큼이나 다양한 기후, 자연환경, 문화, 인종이 공존하는 곳…
08-04 39627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