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이민, 틈새시장을 노려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09 (목) 19:18 조회 : 5028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5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직종이 경험이민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요리사(cook), 식당 수퍼바이저(food service supervisor), 일반 사무직(administrative officer), 사무 보조(administrative assistant), 경리 및 회계 보조(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 마트 슈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s) 등 총 6개 직종이며, 이들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경험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경험이민(CEC)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직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해당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무숙달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있는 경우 취업을 통해 경험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들을 언급했다.

지붕 설치 및 수리를 하는 지붕수리공(Roofer),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 발골 된 고기를 2차 가공하는 미트 커터(Meat Cutter) 등 세 가지 직업이 그 것. 해당 직업들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가 가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급여는 요식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균 시급은 $18~25 정도다.

또한 위 세 직종은 숙련직(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취업 및 동반이 가능하며,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동반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지원비(Child Tax Benefits)를 매달 지급 받게 된다.

안 대표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식업 취업을 떠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취업을 통한 경험 이민의 경우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주권 획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안내나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654435343.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0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모든 계절 중 과일이 가장 그리운 계절은 언제 일까요? 그건 과일을 구하기 힘든 겨울이지요 .마땅히 구하기도 어렵고 그럴 수 록 그립고 그래서 겨…
10-07 27765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28020
일반
눈길 운전을 해야 한다면, 안전 운전이 최선의 선택이다. 겨울철, 안전한 차량 이용을 위한 12가지 팁을 살펴보자.  카풀 고려 : 스노…
12-22 28401
영문 도서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들' 현지 출간 캐나다 한인 이민사 반세기를 정리한 책이 현지에서 출간됐다. 오는 22일 토론토 도산갤러리에서는…
06-07 28647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9094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29163
여행
에어캐나다가 캐나다 자유여행객을 위한 전문브랜드인 ‘에어캐나다 홀리데이’를 출시했다. ‘에어캐나다 홀리데이’의 상품 테마는 …
09-03 29187
일반
재외 국민의 출생 신고 방법을 안내한 문서와 출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생…
07-23 29190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29667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29679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하 20~30도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오면 그저 따뜻한 곳으로의 탈출을 꿈꾸…
11-10 29742
105 Things to Do In and Around Calgary Looking for an activity to burn away the summer time blues? Visi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to perk up the day. PARKS & POOLS 1. Spruce Meadows - Worl…
05-29 29835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201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0246
일반
주차 (Parking) 주차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금지”구…
02-11 30465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