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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취업이민, 틈새시장을 노려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09 (목) 19:18 조회 : 5048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5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직종이 경험이민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요리사(cook), 식당 수퍼바이저(food service supervisor), 일반 사무직(administrative officer), 사무 보조(administrative assistant), 경리 및 회계 보조(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 마트 슈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s) 등 총 6개 직종이며, 이들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경험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경험이민(CEC)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직종으로 을 돌려야 한다”면서,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해당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무숙달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있는 경우 취업을 통해 경험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들을 언급했다.

지붕 설치 및 수리를 하는 지붕수리공(Roofer),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 발골 된 고기를 2차 가공하는 미트 커터(Meat Cutter) 등 세 가지 직업이 그 것. 해당 직업들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가 가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급여는 요식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균 시급은 $18~25 정도다.

또한 위 세 직종은 숙련직(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취업 및 동반이 가능하며,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동반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지원비(Child Tax Benefits)를 매달 지급 받게 된다.

안 대표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식업 취업을 떠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취업을 통한 경험 이민의 경우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주권 획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안내나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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