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이민, 틈새시장을 노려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1-09 (목) 19:18 조회 : 5009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5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호하는 다수의 직종이 경험이민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게 됐다.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은 요리사(cook), 식당 수퍼바이저(food service supervisor), 일반 사무직(administrative officer), 사무 보조(administrative assistant), 경리 및 회계 보조(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 마트 슈퍼바이저(retail sales supervisors) 등 총 6개 직종이며, 이들 직종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있더라도 경험이민 신청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안영운 대표는 “캐나다 경험이민(CEC)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다른 직종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면서, 관련 경력이 없어도 짧은 기간의 트레이닝을 통해 해당 업무를 배울 수 있고, 업무숙달에 필요한 영어능력이 있는 경우 취업을 통해 경험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업들을 언급했다.

지붕 설치 및 수리를 하는 지붕수리공(Roofer),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마감하는 콘크리트 피니셔(Concrete Finisher), 발골 된 고기를 2차 가공하는 미트 커터(Meat Cutter) 등 세 가지 직업이 그 것. 해당 직업들 모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가 가능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고 있다면 취업이 가능하며, 급여는 요식업 종사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평균 시급은 $18~25 정도다.

또한 위 세 직종은 숙련직(Skilled Worker)으로 분류되므로,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취업 및 동반이 가능하며,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되므로 동반 자녀들의 유학비용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양육지원비(Child Tax Benefits)를 매달 지급 받게 된다.

안 대표는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제는 요식업 취업을 떠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틈새시장을 노려 영주권에 도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취업을 통한 경험 이민의 경우 안전한 고용주를 찾아서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영주권 획득을 위한 모든 과정을 안내나 대행해주는 전문기관을 찾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고 전했다.

654435343.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0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이사물품 통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
01-19 17871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024
일반
재외 국민의 출생 신고 방법을 안내한 문서와 출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생…
07-23 29097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237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2056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6496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50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29601
이민/교육
매년 1회 상반기에 실시되는 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이 공개됐다.캐나다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호주워킹홀리데이 비자와는 달리 1년에…
05-02 34449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613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27888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8992
일반
캐나다 SIN 번호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 중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다는 허가증명 -VISA 도장이 찍힌 여권 -방문자(visitor) 증명 …
02-19 36603
일반
캘거리에 도착한 후 캘거리에 오시려면 캐나다에 먼저 도착한 후 캐나다의 다른 도시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혹은 바로 캐나다 캘거리…
02-13 32034
일반
주차 (Parking) 주차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금지”구…
02-11 30372
목록
처음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