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18건, 최근 1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도움이 되는 입국심사 정보*^^*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7-29 (월) 21:01 조회 : 2481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6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우 왕복항공권, 학생비자일 경우 학생 비자레터를 제시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일반적인 입국 목적에 해당 되는 체류목적, 체류희망 기간, 머무를 장소, 휴대품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인터뷰 후에 그곳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체류기간을 부여한 후에 입국을 허락할 경우는 이곳에서 입국심사가 마쳐지는 경우이며 입국심사대 통과 후 짐 가방을 지정된 수화물 창구에서 찾은 후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입국심사대의 직원이 이민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 또 다른 입국심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으로 이동 후에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친 후 체류기간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학생비자와 여권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학생비자로 학업을 목적으로 왔다고 대답하면 이민국으로 이동 후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지시 받게 됩니다. 간혹 학생비자 소지자가 이곳에서 학생비자를 보여주지 않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여권에 도장만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 후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생비자레터를 제시하여 학생비자로 입국하였음을 심사관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민국에서 입국심사 인터뷰 



=이민국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

1.방문목적

*학생비자:희망기간 동안의 학업(학생비자의 경우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 제출이 요구됨)

*관광비자:6개월 미만의 학업과 관광



2.체류희망기간

본인의 체류희망 기간을 말하더라도 초기 체류허가 기간은 학생비자는 학교등록기간에 준하고, 관광비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허가 받게 됩니다. 이후에 각 비자의 성격에 따른 비자연장이 캐나다 내에서 가능합니다.



3.숙박장소

머무르게 될 장소의 주소, 현지 체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홈스테이 학생의 경우 홈스테이 정보를 제시합니다)



4.이외의 소지품 검사나 소지한 여행경비 액수를 보여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예상 밖의 질문이나 요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방문목적에 맞는 사유를 제시합니다.

-입국심사를 마친 후 학생은 한국에서 받은 비자레터대신에 유효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관광비자는 여권 상의 도장이나 수기에 의한 체류허가 기간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 유형별 체류허가 기간

1.여권에 도장만을 받은 경우는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2.여권에 도장을 받고 그곳에 수기로 날짜를 기재하는 경우는 기재 된 날짜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6개월 미만입니다.)

3.별도의 비자 종이를 받은 경우: 비자 종이에 표기된 날짜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자연장

=비자연장은 비자가 만료되기 2달 전에는 꼭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연장시 그 전에 다녔던 학교/학원의 출석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료증(certificate)을 챙겨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외알아두어야 할 것들

=공항권 발권 및 정확한 캐나다 입국절차 확인

예약된 항공권을 발급 받고 항공권에 기입된 이름(영문 스펠링), 출발과 도착 시간 공항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 하고 목적지 도착전에 다른 곳을 경유하여야 한다면 경유 방법과 환승시간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캐나다 도착 후 입국심사 시 이민국에서 인터뷰 방법등을 수집하여 확실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3-07-29 21:04:53 자유게시판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07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48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18건, 최근 1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그럭 저럭 한끼를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7-22 18930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18909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7-29 18411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아웃도어 레저와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코스가 즐비해 수많은 골퍼들이 선망하…
08-01 1821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1편에서 이어) 캘거리에 잠시 살아본 적도 있었고 패기와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
04-29 1818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17862
이민/교육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eTA)로 알려진 새로운 입국요건을 소개했다.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캐나다 비자면제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
12-12 17763
이민/유학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
09-16 17697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17481
여행
당신의 상상 속 크리스마스를 위한 완벽한 곳을 소개 합니다. 그곳은 바로바로 밴프와 레이크 루이즈이죠 . 이 곳에서 당신의 크리스마스를…
11-11 17430
이민/유학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06-09 17220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26 17010
여행
당신이 단호박 라떼를 마시고 있든 아니든, 당신은 가을이 돌아온 것을 알고있지 않나요? 아스펜의 그…
09-30 16878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01-05 16860
이민/유학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하 IEC) 프로그램 중 하나로 LMIA 없이도…
03-02 16560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