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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도움이 되는 입국심사 정보*^^*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7-29 (월) 21:01 조회 : 2481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6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우 왕복항공권, 학생비자일 경우 학생 비자레터를 제시하고 질문에 답합니다. 일반적인 입국 목적에 해당 되는 체류목적, 체류희망 기간, 머무를 장소, 휴대품 등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 두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번째는 인터뷰 후에 그곳에서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며 체류기간을 부여한 후에 입국을 허락할 경우는 이곳에서 입국심사가 마쳐지는 경우이며 입국심사대 통과 후 짐 가방을 지정된 수화물 창구에서 찾은 후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두번째의 경우는 입국심사대의 직원이 이민국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면 또 다른 입국심사가 필요한 경우이므로 이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소지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이민국으로 이동 후에 별도의 입국심사를 거친 후 체류기간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학생비자: 학생비자와 여권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묻는 질문에 학생비자로 학업을 목적으로 왔다고 대답하면 이민국으로 이동 후 별도의 입국심사를 받을 것을 지시 받게 됩니다. 간혹 학생비자 소지자가 이곳에서 학생비자를 보여주지 않아서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오인을 받아 여권에 도장만을 받고 나오는 경우가 생겨 후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학생비자레터를 제시하여 학생비자로 입국하였음을 심사관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민국에서 입국심사 인터뷰 



=이민국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

1.방문목적

*학생비자:희망기간 동안의 학업(학생비자의 경우 학생비자와 입학허가서 제출이 요구됨)

*관광비자:6개월 미만의 학업과 관광



2.체류희망기간

본인의 체류희망 기간을 말하더라도 초기 체류허가 기간은 학생비자는 학교등록기간에 준하고, 관광비자는 6개월 미만의 기간을 허가 받게 됩니다. 이후에 각 비자의 성격에 따른 비자연장이 캐나다 내에서 가능합니다.



3.숙박장소

머무르게 될 장소의 주소, 현지 체류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홈스테이 학생의 경우 홈스테이 정보를 제시합니다)



4.이외의 소지품 검사나 소지한 여행경비 액수를 보여달라는 등의 여러 가지 예상 밖의 질문이나 요구 등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방문목적에 맞는 사유를 제시합니다.

-입국심사를 마친 후 학생은 한국에서 받은 비자레터대신에 유효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새로운 학생비자를 발급 받게 되며 관광비자는 여권 상의 도장이나 수기에 의한 체류허가 기간을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 유형별 체류허가 기간

1.여권에 도장만을 받은 경우는 6개월 체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2.여권에 도장을 받고 그곳에 수기로 날짜를 기재하는 경우는 기재 된 날짜까지 체류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대부분 6개월 미만입니다.)

3.별도의 비자 종이를 받은 경우: 비자 종이에 표기된 날짜까지 체류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비자연장

=비자연장은 비자가 만료되기 2달 전에는 꼭 비자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연장시 그 전에 다녔던 학교/학원의 출석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료증(certificate)을 챙겨와야 합니다. 한국에서 다시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꼭 필요합니다.


-그외알아두어야 할 것들

=공항권 발권 및 정확한 캐나다 입국절차 확인

예약된 항공권을 발급 받고 항공권에 기입된 이름(영문 스펠링), 출발과 도착 시간 공항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 하고 목적지 도착전에 다른 곳을 경유하여야 한다면 경유 방법과 환승시간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캐나다 도착 후 입국심사 시 이민국에서 인터뷰 방법등을 수집하여 확실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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