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3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입국 거부 사례와 대비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6-23 (일) 23:20 조회 : 3346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7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거부를 당한 가장 흔한 사유로는 거짓말이 꼽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18일 이와관련 “입국시 이민관에게 밝힌 내용이 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의도치 않게 거짓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잦다”라고 전했다. 입국목적을 단순관광으로 표시하고도 이민관에게 체류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할 계획을 알릴 경우 이민관은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비자가 없는 동포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단기어학연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는 현 한-캐 비자협정하에서 그 기간 내에 특정 어학원에 등록을 한 영수증이나 증명서류를 보여줄 경우 체류규정에 허용되는 어학연수를 하고 귀국할 예정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거짓말과 함께 흔하게 입국 금지되는 사유로는 많은 양의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례로 물품의 종류나 양으로 판단 시 개인소지용이나 지인에 대한 선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판매목적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의 만료기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김성식 (가명)씨는 비자만료기간을 2 -3 일 남긴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바로 캐나다로 들어오다가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다. 관계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포가 비자만료 2 – 3 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국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자연장의 목적이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상태에서는 입국금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며”최소 1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출국과 입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민관의 질문에 대한 대처요령도 의도치 않은 입국금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입국목적 및 소지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관련자료 제시를 요청 시 입국심사장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을 경우 이는 ‘반사회적인 행위 (anti-social behaviour)’로 간주되어 수감시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는 침착하게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답변하는 것이 보다 입국금지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66353.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33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48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3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228
일반
주차 (Parking) 주차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금지”구…
02-11 30498
일반
캘거리에 도착한 후 캘거리에 오시려면 캐나다에 먼저 도착한 후 캐나다의 다른 도시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혹은 바로 캐나다 캘거리…
02-13 32223
일반
1927년 오늘, 캐나다 대법원에 희한한 소송이 제기됐다. 영국령 북미법 24장에 언급된 ‘사람들’(Persons)의 정의에 여성도 포함되는지를 물…
08-28 33246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402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3468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37764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3629
이민/교육
캐나다 교민, 유학생등 도움을 주고자 모든 이민, 비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리스트에 있는 항목에 클릭하면 PDF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1-04 44781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753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886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69510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75366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5153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