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일부 변화들은 이미 효력이 발생됐고, 아직 시행 전이거나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들도 있다.
지난해 있었던 이민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화에 대한 상황을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의 도움을 얻어 가족초청, 근로허가증, 학생비자, 범죄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 가족초청 관련 : 배우자 초청 규제 – 시행 중
결혼사기 억제 및 적합한 응시자들을 돕기 위해 다음 2가지 규칙이 통과됐다. 먼저 배우자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동안 영주권 지위를 유지해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공동의 자녀가 없는 경우, 초청된 배우자는 2년 동안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에 캐나다에서 부부로써 정당한 관계로 2년 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근로허가증 관련 : 빨라진 노동시장의견서(ALMO) 발급, 근로허가증 연장, 근로자 안정성 증가 – 시행 중
캐나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대부분 먼저 LMO(노동시장의견서, Labour Market Opinion)를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밝혀주는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다. ALMO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10일 이내에 LMO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옵션을 지원한다.
근로허가증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임시노동비자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허가증이 영주권 서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료될 경우, 1년 동안 근로허가증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제는 성(sex)산업에 연관된 직업, 즉 스트립클럽, 맛사지실, 파트너소개소 등에 취업 예정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나 근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 학생비자 관련 : 교육기관 규제 및 캠퍼스 밖의 파트타임 가능 – 제안 중
캐나다이민성(CIC)은 주정부에 의해 지정된 캐나다 교육기관에 다닐 예정인 학생에게 학생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과 캐나다 이민성이 학생비자 수령인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변화를 제안 중이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가 파트타임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이다. 현재,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시근로비자를 획득해야만 한다.
▶ 범죄 관련 : 캐나다 국경에서 허가증 발급 – 시행 중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하나의 경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입국항에서 1회에 한하여 수속료 지불없이 임시거주허가증(TRP)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나 불어 둘 중,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요구되는 수준은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Level 4로 지정된 언어시험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또 북미지역의 비자사무소도 재편성됐다. 이로 인해 버팔로와 뉴욕 비자사무소가 폐쇄됐고, 북미지역 비자사무소의 임시거주비자의 할당량 및 작업량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안영운 대표는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 이민시스템을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이민성의 이민제도 개선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바뀐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이 나타나는 만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11시에 캐나다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출처:시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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