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이민]바뀐 캐나다 이민 제도 자세히 살펴보기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1-27 (일) 16:23 조회 : 3764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0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일부 변화들은 이미 효력이 발생됐고, 아직 시행 전이거나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들도 있다.

지난해 있었던 이민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화에 대한 상황을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의 도움을 얻어 가족초청, 근로허가증, 학생비자, 범죄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 가족초청 관련 : 배우자 초청 규제 – 시행 중

결혼사기 억제 및 적합한 응시자들을 돕기 위해 다음 2가지 규칙이 통과됐다. 먼저 배우자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동안 영주권 지위를 유지해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공동의 자녀가 없는 경우, 초청된 배우자는 2년 동안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에 캐나다에서 부부로써 정당한 관계로 2년 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근로허가증 관련 : 빨라진 노동시장의견서(ALMO) 발급, 근로허가증 연장, 근로자 안정성 증가 – 시행 중

캐나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대부분 먼저 LMO(노동시장의견서, Labour Market Opinion)를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밝혀주는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다. ALMO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10일 이내에 LMO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옵션을 지원한다.

근로허가증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임시노동비자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허가증이 영주권 서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료될 경우, 1년 동안 근로허가증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제는 성(sex)산업에 연관된 직업, 즉 스트립클럽, 맛사지실, 파트너소개소 등에 취업 예정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나 근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 학생비자 관련 : 교육기관 규제 및 캠퍼스 밖의 파트타임 가능 – 제안 중

캐나다이민성(CIC)은 주정부에 의해 지정된 캐나다 교육기관에 다닐 예정인 학생에게 학생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과 캐나다 이민성이 학생비자 수령인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변화를 제안 중이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가 파트타임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이다. 현재,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시근로비자를 획득해야만 한다.

▶ 범죄 관련 : 캐나다 국경에서 허가증 발급 – 시행 중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하나의 경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입국항에서 1회에 한하여 수속료 지불없이 임시거주허가증(TRP)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나 불어 둘 중,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요구되는 수준은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Level 4로 지정된 언어시험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또 북미지역의 비자사무소도 재편성됐다. 이로 인해 버팔로와 뉴욕 비자사무소가 폐쇄됐고, 북미지역 비자사무소의 임시거주비자의 할당량 및 작업량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안영운 대표는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 이민시스템을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이민성의 이민제도 개선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바뀐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이 나타나는 만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11시에 캐나다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출처:시티저널]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5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48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여름에 산 옷 조금 얼마&nbs…
09-23 11070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15585
여행
매년 똑같은 오래된 스포츠장비들의 먼지를 털어내느라 지치셨나요?같은 축구공을 던지거나 매년 같은 야구공을 치느라 지겨우신가요?그렇다면 다음…
07-22 18675
이민/교육
가족 전체가 모든 짐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는 경우, 즉 소량의 짐만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또는 소규모 짐을 해외로 부치는 경우 무엇을 고려해…
07-15 14478
이민/교육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04-22 18048
여행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 MUST VISIT 여행지 10곳!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독특한 매력을 가지…
03-25 22170
이민/교육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
01-24 25104
이민/교육
소식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
10-21 30795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078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0487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2938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191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6529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375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3551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