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10-21 (수) 14:03 조회 : 3737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1
Application_Form.pdf (51.1K), Down : 0, 2015-04-20 11:38:05
소식
  •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가정들이 정부의 육아 보육 혜택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혜택 금액을 못 받고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 2015년만, 무(無)청구 혜택들의 금액이 몇백만 달러 상당이 됩니다.
  • 현재 육아 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육아 세금 혜택 신청을 한적이 없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www.canada.ca/taxsavings 이나1- 800 -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주(州)의 세금 센터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정보
  • 아이를 기우는 모든 가정들은 가정 세금 감세, 보육 혜택,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 양육 건강 세금 공제가 포함된 캐나다 육아 세금 감세 및 혜택 플랜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은 이제 매년 한 아이당 최소 $720의 혜택을 18세 이하 자녀들을 둔 모든 가정들에게 제공합니다
  •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세와 합쳐 2015년에 전형적인 4명 인원의 가정은 $6,600까지의 세금 감세 및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중소득 가정들은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가정 대책 혜택의 3분의 2가량의 혜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 가정 세금 감세는 가계수입이 비슷한 한 명의 소득자와 두명의 소득자가 있는 가정이 내는 연방 세금 금액의 차이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것입니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Annoucement
  • The major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approximately 3.8 million, are known and will automatically receive the enhanced UCCB or be contacted by the Government to confirm their information. However, many eligible families are not currently captured by the Government’s UCCB system and may miss out on receiving money that is owed to them unless they apply. In 2015 alone, this represents potentially millions of dollars in unclaimed benefits.
  • If your family is not currently receiving the UCCB, has never received the UCCB, or has never applied for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and you still have children under 18 in your care, please go to canada.ca/taxsavings or call 1 800 -622-6232 in order to find out how you can apply.
  • Paper Application form is attached. Address of the tax centre to mail forms can be found at: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Quick Facts
  • All families with children will benefit from the new Family Tax Cuts and Benefits Plan, which includes the Family Tax Cut, and enhancements to the UCCB,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and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 Combined with tax relief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since 2006, a typical family of four can receive up to $6,600 in tax relief and enhanced benefits in 2015.
  •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will receive two-thirds of the overal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family measures.
  • The Family Tax Cut will eliminate or significantly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ederal tax payable by a one-earner couple relative to a two-earner couple with a similar family income.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
02-22 40701
일반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캐…
02-22 47094
이민/교육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증면…
02-20 28590
일반
캐나다 SIN 번호를 받으려면, 다음 서류 중의 하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다는 허가증명 -VISA 도장이 찍힌 여권 -방문자(visitor) 증명 …
02-19 41052
일반
캘거리에 도착한 후 캘거리에 오시려면 캐나다에 먼저 도착한 후 캐나다의 다른 도시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혹은 바로 캐나다 캘거리…
02-13 37902
일반
주차 (Parking) 주차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금지”구…
02-11 35529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30894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58728
건강
H1N1을 한국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또는 신종플루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H1N1 인플루엔자 또는 스와인 플루(swine flu)로 지칭 1. 증상 : H1N1 증세는 독감…
01-13 31110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7450
이민/교육
캐나다 교민, 유학생등 도움을 주고자 모든 이민, 비자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리스트에 있는 항목에 클릭하면 PDF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01-04 50781
건강
캐나다 보건부는 더 나은 식생활을 계획하는 국민들을 위해 '캐나다 식품 섭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에서는 과일과 채소, 곡류 제품, 우유, …
01-04 24564
여행
지난 7일 밤(현지시각) 캐나다 북부 옐로나이프 오로라 빌리지 상공에 펼쳐진 오로라. 오로라 중에서도 활동 수준이 최고 수준인 ‘서브스톰(substorm)…
12-13 29934
일반
주요 7개국(G7) 중 하나며 올해 기준으로 1264억 캐나다달러(C$)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캐나다 건설시장이 향후 10년간 개발도상국 못지않게 4.5%의 활…
12-07 43923
여행
캐나다 국영철도 비아레일 캐나다는 태평양 연안의 밴쿠버에서 대서양 연안의 토론토까지 캐나다 대륙을 횡단하는 노선인 캐나디언(The Canadian)과 토론…
11-26 28299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