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10-21 (수) 14:03 조회 : 3463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1
Application_Form.pdf (51.1K), Down : 0, 2015-04-20 11:38:05
소식
  •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가정들이 정부의 육아 보육 혜택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혜택 금액을 못 받고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 2015년만, 무(無)청구 혜택들의 금액이 몇백만 달러 상당이 됩니다.
  • 현재 육아 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육아 세금 혜택 신청을 한적이 없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www.canada.ca/taxsavings 이나1- 800 -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주(州)의 세금 센터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정보
  • 아이를 기우는 모든 가정들은 가정 세금 감세, 보육 혜택,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 양육 건강 세금 공제가 포함된 캐나다 육아 세금 감세 및 혜택 플랜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은 이제 매년 한 아이당 최소 $720의 혜택을 18세 이하 자녀들을 둔 모든 가정들에게 제공합니다
  •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세와 합쳐 2015년에 전형적인 4명 인원의 가정은 $6,600까지의 세금 감세 및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중소득 가정들은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가정 대책 혜택의 3분의 2가량의 혜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 가정 세금 감세는 가계수입이 비슷한 한 명의 소득자와 두명의 소득자가 있는 가정이 내는 연방 세금 금액의 차이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것입니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Annoucement
  • The major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approximately 3.8 million, are known and will automatically receive the enhanced UCCB or be contacted by the Government to confirm their information. However, many eligible families are not currently captured by the Government’s UCCB system and may miss out on receiving money that is owed to them unless they apply. In 2015 alone, this represents potentially millions of dollars in unclaimed benefits.
  • If your family is not currently receiving the UCCB, has never received the UCCB, or has never applied for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and you still have children under 18 in your care, please go to canada.ca/taxsavings or call 1 800 -622-6232 in order to find out how you can apply.
  • Paper Application form is attached. Address of the tax centre to mail forms can be found at: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Quick Facts
  • All families with children will benefit from the new Family Tax Cuts and Benefits Plan, which includes the Family Tax Cut, and enhancements to the UCCB,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and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 Combined with tax relief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since 2006, a typical family of four can receive up to $6,600 in tax relief and enhanced benefits in 2015.
  •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will receive two-thirds of the overal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family measures.
  • The Family Tax Cut will eliminate or significantly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ederal tax payable by a one-earner couple relative to a two-earner couple with a similar family income.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4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6387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41238
목록
처음  1  2  3  4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