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94건, 최근 1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10-21 (수) 14:03 조회 : 3107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1
Application_Form.pdf (51.1K), Down : 0, 2015-04-20 11:38:05
소식
  •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가정들이 정부의 육아 보육 혜택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혜택 금액을 못 받고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 2015년만, 무(無)청구 혜택들의 금액이 몇백만 달러 상당이 됩니다.
  • 현재 육아 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육아 세금 혜택 신청을 한적이 없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www.canada.ca/taxsavings 이나1- 800 -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주(州)의 세금 센터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정보
  • 아이를 기우는 모든 가정들은 가정 세금 감세, 보육 혜택,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 양육 건강 세금 공제가 포함된 캐나다 육아 세금 감세 및 혜택 플랜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은 이제 매년 한 아이당 최소 $720의 혜택을 18세 이하 자녀들을 둔 모든 가정들에게 제공합니다
  •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세와 합쳐 2015년에 전형적인 4명 인원의 가정은 $6,600까지의 세금 감세 및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중소득 가정들은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가정 대책 혜택의 3분의 2가량의 혜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 가정 세금 감세는 가계수입이 비슷한 한 명의 소득자와 두명의 소득자가 있는 가정이 내는 연방 세금 금액의 이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것입니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Annoucement
  • The major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approximately 3.8 million, are known and will automatically receive the enhanced UCCB or be contacted by the Government to confirm their information. However, many eligible families are not currently captured by the Government’s UCCB system and may miss out on receiving money that is owed to them unless they apply. In 2015 alone, this represents potentially millions of dollars in unclaimed benefits.
  • If your family is not currently receiving the UCCB, has never received the UCCB, or has never applied for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and you still have children under 18 in your care, please go to canada.ca/taxsavings or call 1 800 -622-6232 in order to find out how you can apply.
  • Paper Application form is attached. Address of the tax centre to mail forms can be found at: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Quick Facts
  • All families with children will benefit from the new Family Tax Cuts and Benefits Plan, which includes the Family Tax Cut, and enhancements to the UCCB,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and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 Combined with tax relief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since 2006, a typical family of four can receive up to $6,600 in tax relief and enhanced benefits in 2015.
  •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will receive two-thirds of the overal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family measures.
  • The Family Tax Cut will eliminate or significantly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ederal tax payable by a one-earner couple relative to a two-earner couple with a similar family income.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4건, 최근 1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영화와 수다
남산의 부장들개봉: 2020년 1월 22일감독: 우민호주연: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느와르 영화의 대가 우민호 감독의 3부작 (마약왕, 내부자들, 남…
02-25 11124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든든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여름에 산 옷 조금 얼마&nbs…
09-23 11238
이민/유학
2021년 하반기 워킹 홀리데이 비자 초청 상황30세 이하 청년에게는 항상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권합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간 캐나다에 …
08-25 11391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1445
이민/유학
느려 터진 캐나다 이민국 수속 대처하기- 1부한국에서 관공서를 통해 업무 처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를 뿐 아니라, 약속한 시간을 …
11-23 11448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 심사 21편에 이어 구체적인 입국 심사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입국 심사는 캐나다에 도착하는 첫 번째 …
06-23 11460
이민/유학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
10-13 11469
이민/유학
AIPP, 드디어 정식 프로그램으로 변경캐나다 동부 대서양 연안 4개 주는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 (이하 AIPP)라는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부…
12-27 11493
이민/유학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와 eTA 거절, 사면 범죄 기록 혹은 수사 경력을 대하는 비자 신청자의 태도는 개인마다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03-22 11661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21부에서 보았듯, 주재원 비자는 해외 본사가 캐나다에 지사 (Branch)나 자회사 (Subsi…
05-25 11763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영주권 프로그램- 2팬데믹으로 인해 주춤했던 새 이민자 유입이 캐나다 이민국의 파격적인 조치들로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06-02 11763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1부-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지난 2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표류하는 듯한 삶을 살…
05-18 11844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오늘은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수속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09-15 11952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영주권 프로그램- 3 (미국 불법 체류 이력과 캐나다 영주권 취득 사례)‘대체 팬데믹은 언제쯤 끝날까?’는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06-16 11982
이민/유학
프로그램과 관행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완료된 엄격한 연구에서 직감과 전통은 …
01-10 12075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