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10-21 (수) 14:03 조회 : 30804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1
Application_Form.pdf (51.1K), Down : 0, 2015-04-20 11:38:05
소식
  •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가정들이 정부의 육아 보육 혜택 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혜택 금액을 못 받고 있으며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 , 2015년만, 무(無)청구 혜택들의 금액이 몇백만 달러 상당이 됩니다.
  • 현재 육아 보육 혜택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캐나다 육아 세금 혜택 신청을 한적이 없는,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www.canada.ca/taxsavings 이나1- 800 -622-6232로 전화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서면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각 주(州)의 세금 센터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정보
  • 아이를 기우는 모든 가정들은 가정 세금 감세, 보육 혜택, 자녀 양육비 공제, 자녀 양육 건강 세금 공제가 포함된 캐나다 육아 세금 감세 및 혜택 플랜으로부터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육 혜택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은 이제 매년 한 아이당 최소 $720의 혜택을 18세 이하 자녀들을 둔 모든 가정들에게 제공합니다
  • 2006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세금 감세와 합쳐 2015년에 전형적인 4명 인원의 가정은 $6,600까지의 세금 감세 및 강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 중소득 가정들은 캐나다 정부의 새로운 가정 대책 혜택의 3분의 2가량의 혜택들을 받을 예정입니다.
  • 가정 세금 감세는 가계수입이 비슷한 한 명의 소득자와 두명의 소득자가 있는 가정이 내는 연방 세금 금액의 차이를 상당히 줄이거나 없앨 것입니다.

Universal Child Care Benefit
Annoucement
  • The majority of families with children, approximately 3.8 million, are known and will automatically receive the enhanced UCCB or be contacted by the Government to confirm their information. However, many eligible families are not currently captured by the Government’s UCCB system and may miss out on receiving money that is owed to them unless they apply. In 2015 alone, this represents potentially millions of dollars in unclaimed benefits.
  • If your family is not currently receiving the UCCB, has never received the UCCB, or has never applied for the Canada Child Tax Benefit and you still have children under 18 in your care, please go to canada.ca/taxsavings or call 1 800 -622-6232 in order to find out how you can apply.
  • Paper Application form is attached. Address of the tax centre to mail forms can be found at: http://www.cra-arc.gc.ca/bnfts/ddrss-eng.html
Quick Facts
  • All families with children will benefit from the new Family Tax Cuts and Benefits Plan, which includes the Family Tax Cut, and enhancements to the UCCB, Child Care Expense Deduction and the Children’s Fitness Tax Credit.
  • Combined with tax relief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 since 2006, a typical family of four can receive up to $6,600 in tax relief and enhanced benefits in 2015.
  • Low- and middle-income families will receive two-thirds of the overall benefits provided by the Government of Canada’s new family measures.
  • The Family Tax Cut will eliminate or significantly reduce the difference in the federal tax payable by a one-earner couple relative to a two-earner couple with a similar family income.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5018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505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162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156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775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575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627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943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0151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50100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3551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667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375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37650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191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