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적금인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교육 보조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 평생교육 플랜인 LLP(Lifelong Learning Plan)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RESP'의 운영 및 혜택 방식]
1. 교육 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자녀, 손주,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RESP를 통해 적금을 들어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부담을 덜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내게 되면 RESP 후원자는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RESP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들이 등록할수 있는 그룹 플랜과,
- 자신이 유일한 기여자로, 자신이 지명한 수혜자 또한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고, 투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개인 플랜이 있습니다.
수혜자 한명당 최대 $50,000 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50,0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매달 1%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없는데, 이 같은 적금을 통해 세금은 공제 받지 못하지만, RESP로 발생되는 소득은 기증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받는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통 수혜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증자보다 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인 수혜자에게 적금을 넣을 경우,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 해 최대 $500 달러(매 해 적금의 첫 $2,500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만일 한 해에 적금 금액이 $2,500보다 낮아 최대치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다음해에 $2,5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전 해에 혜택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한 해 최대 $1,000 (적금 $5,000의 2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RESP는 수혜자가 31세 되기 전까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며, 35년 내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무능력자 보조금(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일 경우는, 35 세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40년 내로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50,000 까지는 RRSP 한도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RRSP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남은 잔액은 가산세와 개인세가 발생됩니다.
2. 캐나다 교육 보조금(CLB: Canada Learning Bond)
'국가 아동 수당(NCB: National Child Benefit)' 보조를 받는 가정일 경우,
Canada Learning Bond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첫해에 $500불을 보조금으로 받고,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NCB 보조는 가족 소득이 $44,701 혹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6,021보다 높을 경우 보조 혜택이 감소됩니다.
3. 평생 교육 플랜(LLP: Lifelong Learning Plan)
'평생 교육 플랜(Lifelong Learning Plan)'은 한 해 $10,000 까지, 최대 $20,000까지 RRSP에서 벌금 및 세금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4년동안 마음대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한 금액은 10년 기간내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은 첫 인출한 시점에서 5번째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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