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7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의 '교육 혜택' 제도와 '세금'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22 (금) 14:59 조회 : 1804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2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적금인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교육 보조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 평생교육 플랜인 LLP(Lifelong Learning Plan)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9f506fdc00dc706fbc4e9a97dd6e1484_1461134

['RESP'의 운영 및 혜택 방식]

1. 교육 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자녀, 손주,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RESP를 통해 적금을 들어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부담을 덜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내게 되면 RESP 후원자는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RESP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들이 등록할수 있는 그룹 플랜과,

- 자신이 유일한 기여자로, 자신이 지명한 수혜자 또한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고, 투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개인 플랜이 있습니다.

수혜자 한명당 최대 $50,000 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50,0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매달 1%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없는데, 이 같은 적금을 통해 세금은 공제 받지 못하지만, RESP로 발생되는 소득은 기증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받는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통 수혜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증자보다 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인 수혜자에게 적금을 넣을 경우,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 해 최대 $500 달러(매 해 적금의 첫 $2,500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만일 한 해에 적금 금액이 $2,500보다 낮아 최대치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다음해에 $2,5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전 해에 혜택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한 해 최대 $1,000 (적금 $5,000의 2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RESP는 수혜자가 31세 되기 전까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며, 35년 내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무능력자 보조금(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일 경우는, 35 세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40년 내로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50,000 까지는 RRSP 한도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RRSP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남은 잔액은 가산세와 개인세가 발생됩니다.

2. 캐나다 교육 보조금(CLB: Canada Learning Bond)

'국가 아동 수당(NCB: National Child Benefit)' 보조를 받는 가정일 경우,

Canada Learning Bond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첫해에 $500불을 보조금으로 받고,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NCB 보조는 가족 소득이 $44,701 혹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6,021보다 높을 경우 보조 혜택이 감소됩니다.

3. 평생 교육 플랜(LLP: Lifelong Learning Plan)

'평생 교육 플랜(Lifelong Learning Plan)'은 한 해 $10,000 까지, 최대 $20,000까지 RRSP에서 벌금 및 세금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4년동안 마음대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한 금액은 10년 기간내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은 첫 인출한 시점에서 5번째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7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eTA)로 알려진 새로운 입국요건을 소개했다.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캐나다 비자면제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
12-12 17466
이민/유학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가장 조용했던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2020년을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올해를 돌아보며 조…
12-30 17529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17568
이민/유학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
12-14 17625
이민/유학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
06-02 17769
천혜의 자연을 자랑하는 캐나다는 아웃도어 레저와 스포츠의 천국이기도 하다.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골프 코스가 즐비해 수많은 골퍼들이 선망하…
08-01 17886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1편에서 이어) 캘거리에 잠시 살아본 적도 있었고 패기와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
04-29 17919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PEAK CANADA 유학공사의 전아나원장입니다.오늘은 퀘백주 몬트리올내에 있는 사설어학원 ALI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1993년에 …
02-28 18006
이민/교육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04-22 18045
이민/유학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
08-25 18264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1편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영주…
04-22 18450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18654
여행
매년 똑같은 오래된 스포츠장비들의 먼지를 털어내느라 지치셨나요?같은 축구공을 던지거나 매년 같은 야구공을 치느라 지겨우신가요?그렇다면 다음…
07-22 18672
건강
캐나다 보건부는 더 나은 식생활을 계획하는 국민들을 위해 '캐나다 식품 섭취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에서는 과일과 채소, 곡류 제품, 우유, …
01-04 18963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1898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