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9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의 '교육 혜택' 제도와 '세금'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22 (금) 14:59 조회 : 1811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2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적금인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교육 보조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 평생교육 플랜인 LLP(Lifelong Learning Plan)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9f506fdc00dc706fbc4e9a97dd6e1484_1461134

['RESP'의 운영 및 혜택 방식]

1. 교육 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자녀, 손주,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RESP를 통해 적금을 들어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부담을 덜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내게 되면 RESP 후원자는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RESP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들이 등록할수 있는 그룹 플랜과,

- 자신이 유일한 기여자로, 자신이 지명한 수혜자 또한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고, 투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개인 플랜이 있습니다.

수혜자 한명당 최대 $50,000 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50,0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매달 1%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없는데, 이 같은 적금을 통해 세금은 공제 받지 못하지만, RESP로 발생되는 소득은 기증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받는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통 수혜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증자보다 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인 수혜자에게 적금을 넣을 경우,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 해 최대 $500 달러(매 해 적금의 첫 $2,500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만일 한 해에 적금 금액이 $2,500보다 낮아 최대치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다음해에 $2,5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전 해에 혜택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한 해 최대 $1,000 (적금 $5,000의 2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RESP는 수혜자가 31세 되기 전까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며, 35년 내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무능력자 보조금(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일 경우는, 35 세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40년 내로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50,000 까지는 RRSP 한도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RRSP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남은 잔액은 가산세와 개인세가 발생됩니다.

2. 캐나다 교육 보조금(CLB: Canada Learning Bond)

'국가 아동 수당(NCB: National Child Benefit)' 보조를 받는 가정일 경우,

Canada Learning Bond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첫해에 $500불을 보조금으로 받고,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NCB 보조는 가족 소득이 $44,701 혹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6,021보다 높을 경우 보조 혜택이 감소됩니다.

3. 평생 교육 플랜(LLP: Lifelong Learning Plan)

'평생 교육 플랜(Lifelong Learning Plan)'은 한 해 $10,000 까지, 최대 $20,000까지 RRSP에서 벌금 및 세금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4년동안 마음대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한 금액은 10년 기간내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은 첫 인출한 시점에서 5번째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
03-23 1476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입니다.오늘은 속보를 보내 드렸던 이래, 가장 기쁜 소식으로 급히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1. 알버타 LMIA 제한, 사…
11-02 14598
이민/교육
가족 전체가 모든 짐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는 경우, 즉 소량의 짐만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또는 소규모 짐을 해외로 부치는 경우 무엇을 고려해…
07-15 14595
이민/유학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캐나다 이민국의 정책은?현재 캐나다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03-14 14457
이민/유학
2022년 첫 아침을 맞으며여기 저기 캐롤이 퍼지고, 크리스마스 장식에 하나씩 불이 들어오는 연말이면 멀리서 공부하는 애들을 맞으려고, 보일러실 구…
01-06 14295
이민/유학
Summary of Canada University 2018  단위:C$ Province University 년간 수업료 평균 월세 년간 책 값 Alberta Albert…
11-11 14289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 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
10-13 14268
이민/유학
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중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잡오퍼와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어학능…
10-06 14223
이민/유학
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지난 2월 23일 이후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하는 것을 …
06-09 14175
이민/유학
Closed Work Permit과 Open Work Permit의 차이를 알아보자LMIA는 노예 계약이라는 맹목적 편견을 가진 분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이 목표이지…
03-09 14073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캐나다 경제와 이민 전망팬데믹 터널의 끝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 해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을 3…
03-17 14040
이민/유학
생활 상식- 공증 알아보기공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위임장 또는 유언장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공증이 필요…
05-18 13968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1- 영주권 수속 서류 미리 챙기는 요령영주권 수속은 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영주권이 나온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지만, 수속을 …
08-31 13953
이민/유학
팬데믹 위기를 기회로-코로나 시대에 캐나다 취업하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여…
04-28 13905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
07-21 1388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