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의 '교육 혜택' 제도와 '세금'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22 (금) 14:59 조회 : 1802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2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적금인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교육 보조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 평생교육 플랜인 LLP(Lifelong Learning Plan)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9f506fdc00dc706fbc4e9a97dd6e1484_1461134

['RESP'의 운영 및 혜택 방식]

1. 교육 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자녀, 손주,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RESP를 통해 적금을 들어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부담을 덜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내게 되면 RESP 후원자는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RESP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들이 등록할수 있는 그룹 플랜과,

- 자신이 유일한 기여자로, 자신이 지명한 수혜자 또한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고, 투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개인 플랜이 있습니다.

수혜자 한명당 최대 $50,000 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50,0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매달 1%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없는데, 이 같은 적금을 통해 세금은 공제 받지 못하지만, RESP로 발생되는 소득은 기증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받는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통 수혜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증자보다 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인 수혜자에게 적금을 넣을 경우,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 해 최대 $500 달러(매 해 적금의 첫 $2,500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만일 한 해에 적금 금액이 $2,500보다 낮아 최대치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다음해에 $2,5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전 해에 혜택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한 해 최대 $1,000 (적금 $5,000의 2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RESP는 수혜자가 31세 되기 전까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며, 35년 내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무능력자 보조금(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일 경우는, 35 세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40년 내로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50,000 까지는 RRSP 한도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RRSP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남은 잔액은 가산세와 개인세가 발생됩니다.

2. 캐나다 교육 보조금(CLB: Canada Learning Bond)

'국가 아동 수당(NCB: National Child Benefit)' 보조를 받는 가정일 경우,

Canada Learning Bond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첫해에 $500불을 보조금으로 받고,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NCB 보조는 가족 소득이 $44,701 혹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6,021보다 높을 경우 보조 혜택이 감소됩니다.

3. 평생 교육 플랜(LLP: Lifelong Learning Plan)

'평생 교육 플랜(Lifelong Learning Plan)'은 한 해 $10,000 까지, 최대 $20,000까지 RRSP에서 벌금 및 세금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4년동안 마음대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한 금액은 10년 기간내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은 첫 인출한 시점에서 5번째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여행
매년 똑같은 오래된 스포츠장비들의 먼지를 털어내느라 지치셨나요?같은 축구공을 던지거나 매년 같은 야구공을 치느라 지겨우신가요?그렇다면 다음…
07-22 18642
이민/교육
가족 전체가 모든 짐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는 경우, 즉 소량의 짐만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또는 소규모 짐을 해외로 부치는 경우 무엇을 고려해…
07-15 14454
이민/교육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04-22 18030
이민/교육
캐나다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하기!!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용~~ 비용은 캐나다달러 7불~~ eTA퍼밋 유효기간은 5년…
04-05 41814
여행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 MUST VISIT 여행지 10곳! 캐나다 로키가 있는 알버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 독특한 매력을 가지…
03-25 22137
이민/교육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
03-23 14652
일반
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으나 은행구좌의 종류에는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나 수수료에 따라서 …
03-19 36414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1418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거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생기셨나요? 이 사실을 비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
03-15 16584
이민/교육
LMIA를 받은 고용주에 대하여 정부가 추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는 LMIA조건에 대한 고용주이행여부조사(ECR - Employer Com…
02-07 24975
이민/교육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
01-24 25092
이민/교육
※이사물품 통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
01-19 17889
이민/교육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eTA)로 알려진 새로운 입국요건을 소개했다.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캐나다 비자면제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
12-12 17424
이민/교육
Express Entry는 연방 전문 인력 프로그램, 연방 산업 기능 인력 프로그램, 그리고 캐나다 경험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캐나다의 이민 신청자 전자 관리 시…
11-24 17178
이민/교육
소식 대부분의 아이를 가진 약 380만 가정들은 자동적으로 강화된 캐나다 육아 보육 혜택을 받거나 정부에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받을 것…
10-21 30771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