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7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의 '교육 혜택' 제도와 '세금'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4-22 (금) 14:59 조회 : 1797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2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교육적금인 RESP(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교육 보조금인 CLB(Canada Learning Bond), 평생교육 플랜인 LLP(Lifelong Learning Plan)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 한 번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9f506fdc00dc706fbc4e9a97dd6e1484_1461134

['RESP'의 운영 및 혜택 방식]

1. 교육 적금(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

자녀, 손주, 배우자 혹은 본인을 위해 RESP를 통해 적금을 들어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부담을 덜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적립금을 내게 되면 RESP 후원자는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갈 때 교육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RESP 는 기본적으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여러 사람들이 등록할수 있는 그룹 플랜과,

- 자신이 유일한 기여자로, 자신이 지명한 수혜자 또한 유일한 수혜자로 지정되고, 투자에 대한 조절이 가능한, 개인 플랜이 있습니다.

수혜자 한명당 최대 $50,000 까지 적금을 넣을 수 있으며, $50,0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매달 1%씩 세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적금을 넣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없는데, 이 같은 적금을 통해 세금은 공제 받지 못하지만, RESP로 발생되는 소득은 기증자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대신 수혜자가 대학/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받는 소득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보통 수혜자는 소득이 낮기 때문에 기증자보다 더 낮은 한계세율로 과세되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인 수혜자에게 적금을 넣을 경우, 

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CESG)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당 최대 $7,200까지 받을 수 있는 보조금으로 한 해 최대 $500 달러(매 해 적금의 첫 $2,500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치가 늘어납니다. 

만일 한 해에 적금 금액이 $2,500보다 낮아 최대치를 받지 못했을 지라도, 다음해에 $2,500 이상 적금을 넣게 되면 전 해에 혜택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한 해 최대 $1,000 (적금 $5,000의 25%)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수혜자가 교육을 받지 않는다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은 보조금은 상환해야 합니다. 

RESP는 수혜자가 31세 되기 전까지만 적금을 넣을 수 있게 되며, 35년 내로 해지되어야 합니다.

무능력자 보조금(Disability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일 경우는, 35 세까지 기여할수 있으며, 40년 내로 해지해야 합니다. 

소득의 $50,000 까지는 RRSP 한도치가 있다는 가정하에 RRSP로 양도가 가능하지만, 남은 잔액은 가산세와 개인세가 발생됩니다.

2. 캐나다 교육 보조금(CLB: Canada Learning Bond)

'국가 아동 수당(NCB: National Child Benefit)' 보조를 받는 가정일 경우,

Canada Learning Bond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첫해에 $500불을 보조금으로 받고, 15세가 될때까지 매해 $100씩 받을 수 있습니다. 

NCB 보조는 가족 소득이 $44,701 혹은 이하일 경우 받을 수 있으며,, $26,021보다 높을 경우 보조 혜택이 감소됩니다.

3. 평생 교육 플랜(LLP: Lifelong Learning Plan)

'평생 교육 플랜(Lifelong Learning Plan)'은 한 해 $10,000 까지, 최대 $20,000까지 RRSP에서 벌금 및 세금없이 출금할 수 있게 해주는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지정된 교육기관에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야 하는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파트 타임 학생으로 등록되어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4년동안 마음대로 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출금한 금액은 10년 기간내로 상환해야 하고, 상환은 첫 인출한 시점에서 5번째 되는 해부터 시작됩니다.

[출처: 앨버타 Weekly]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24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349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069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670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4703
일반
다양한 국가에서 새로운 이민자들이 캐나다로 옵니다.  각 나라마다 서로 다른 은행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의 은행 시스템은 캐…
02-22 41892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1382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
10-16 39468
일반
은행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으나 은행구좌의 종류에는 기본 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나 수수료에 따라서 …
03-19 36342
일반
[ISS of BC의 캐나다 정착서비스] 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써도 신용점수 하락   첫번째 은행 관련 칼럼에서는 수표계좌와 저축계좌에 …
02-22 34794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3264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192
일반
주차 (Parking) 주차는 차량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를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주차금지”구…
02-11 30315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054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29979
여행
야생을 날고 달리는, 액티비티의 아지트 캐나다 밴프로 향하는 길목의 캔모어는 로키에 기댄 고요한 도시다. 도심만 벗어나면 설산의 상공을 날고, 야…
08-30 28965
목록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