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유학생 의료보험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7-29 (월) 20:55 조회 : 2628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26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지해야 할 유학생 의료보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보험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설마 아플 일이 있겠어?” “귀찮고 복잡해서 안해”라며 무시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천차만별

어떤 계약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의료보험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혜택한도에 따라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류와 치료비 보상의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특히 보험 약관을 잘 읽어 본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보상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들고 온 보험은 여행자 보험일 수도 있고 유학생 보험일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산출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여행자와 유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보험의 효력 발생시점은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가입한 날짜가 아니라 보험 가입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발생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날짜를 가입하는 날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효력발생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테면, 효력발생일 전에 입은 골절상의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 보험이냐 현지 보험이냐


유학생들이 의료보험은 한국에서부터 가입하고 온 것과, 캐나다 현지에 있는 사설보험 그리고 BC주의 경우 MSP(이민자들과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들, 워킹비자 소지자들이 가입하는 주정부 의료보험)로 나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BC, 알버타, 사스케쳐완주 등에서 외국학생의 주정부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정부 의료보험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사설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각 교육청을 통해 세컨더리에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은 반드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룹보험 플랜(MSP)에 가입해야만 하며, 밴쿠버 교육청 소속학교의 경우 연간 700달러가 든다.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찾는 학생들은 보통 현지의 사설 의료보험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고 치료비를 차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놔야 한다. 일례로 AIG 캐나다 유학생보험의 C-1 플랜의 경우 상해치료비 미화 7만달러, 질병치료비 7만달러가 보상한도로 정해져 있는데, 1개월에 170달러66센트, 6개월에 597달러32센트, 12개월에 853달러31센트(미화)의 금액으로 15세부터 30세까지의 유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응급시 반드시 필요한 보험

유학생보험은 응급의료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보통 사고 발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에도 응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한 감기로 인한 고열, 알레르기로 인한 통증, 피부병 등이 유학생보험에는 포함된다. 또한 자전거, 롤러 블레이드, 스키등을 타다가 타박상을 입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응급의 기준을 말한다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한 병 또는 사고를 뜻하는데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병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학생보험 중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중의 또 하나가 면책금액이라는 것인데, 면책금액이 100달러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 병원비가 90달러가 나오면 면책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된다.

치료비 청구는 꼼꼼히 준비해야

유학생보험을 들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들의 걱정 중 하나는 차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차이다. 한국에서 들고 온 모든 보험의 경우 캐나다에서 병원에 갈 경우 일단 치료 받은 모든 금액을 먼저 지불 한 후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병원비가 입원 또는 응급구조 등으로 인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청구비가 보험사로 직접 청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한 유학생 의료보험의 경우 지정 병원 등을 통하여, 병원에서 직접 보험혜택이 이뤄지기도 한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1~2달,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한 경우는 2주~6주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서 보험료 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기타 증빙 서류들을 잘 간수하여야 보험사의 서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또한 치료받은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치과진료는 거의 포함 안돼

치과의 경우, 유학생보험은 응급 의료보험이므로 외부 타상으로 인한 치아손상과 같은 치료만 포함되고 일반적인 충치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주정부 보험에서도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치과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유학생의 경우 비용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들도 있으니, 유학을 오기전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고 오는 것이 좋다.

한편 유학생보험 관계자들은 캐나다에서 치과에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무턱대고 기피하지 말고, 먼저 치과 의사와 상담한 후 치료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보험설계사 토마스 정씨는 “보험 없이 외국생활을 하는 것은 총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보험사 약관을 정독하고 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이 확실한 병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최고 보상 한도액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76435325.jpg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46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291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49821
여행
지난 7일 밤(현지시각) 캐나다 북부 옐로나이프 오로라 빌리지 상공에 펼쳐진 오로라. 오로라 중에서도 활동 수준이 최고 수준인 ‘서브스톰(substorm)…
12-13 23544
이민/교육
최근 어학연수가 시즌을 타면서 학원가에서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토가 넓고 다양한 수준의 학교와 교육 프…
08-12 22356
이민/교육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
07-29 24300
이민/교육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
07-29 26283
이민/교육
캐나다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를 신청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 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07-29 33006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49794
여행자들의 천국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로키산맥을 품고 서부 캐나다에 위치한 알버타는 사계절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여행자들의 …
06-24 23538
이민/교육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
06-23 33120
사회
학자금 대출로 인한 빚에 허덕이는 청춘들이 늘고 있다.최근 전국학생연맹(Canadian Federation of Student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대학졸업생들은 평균 2…
06-15 24120
로키대간서 퐁뒤하이킹 즐기고, 말타고 빙하호반 어슬렁 캐나다로키는 19세기 개척기의 카우보이 문화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와일드 웨스트’…
06-09 26199
영문 도서 '캐나다의 한인 이민자들' 현지 출간 캐나다 한인 이민사 반세기를 정리한 책이 현지에서 출간됐다. 오는 22일 토론토 도산갤러리에서는…
06-07 28221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69138
건강
어린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FAMILY VIOLENCE AFFECTS YOUNG CHILDREN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family violence?) 가정폭력은…
03-22 18114
목록
처음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