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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유학생 의료보험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7-29 (월) 20:55 조회 : 2689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26
장단기 유학생, 상황에 맞는 보험 들어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타지생활에서 가장 힘들 때를 ‘아플 때’ 라고 대답한다. 그럼 유학생들은 아플 때 의지해야 할 유학생 의료보험에 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보험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설마 아플 일이 있겠어?” “귀찮고 복잡해서 안해”라며 무시하지만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한다. 캐나다 유학생들을 위한 의료보험에 대해 알아본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천만별

어떤 계약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의료보험은 가입한 보험의 종류와 혜택한도에 따라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류와 치료비 보상의 이가 천만별이다. 특히 보험 약관을 잘 읽어 본 후 자신에게 맞는 보험 플랜을 선택하고, 보상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해야 한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들고 온 보험은 여행자 보험일 수도 있고 유학생 보험일 수도 있다. 여행자보험과 유학생보험은 보험상품을 설계하는 산출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여행자와 유학생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보험의 효력 발생시점은 실제로 돈을 지급하고 가입한 날짜가 아니라 보험 가입서에 적힌 날짜가 실제 발생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당일부터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날짜를 가입하는 날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사는 효력발생일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테면, 효력발생일 전에 입은 골절상의 치료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국 보험이냐 현지 보험이냐


유학생들이 의료보험은 한국에서부터 가입하고 온 것과, 캐나다 현지에 있는 사설보험 그리고 BC주의 경우 MSP(이민자들과 6개월 이상의 학생비자 소지자들, 워킹비자 소지자들이 가입하는 주정부 의료보험)로 나눌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BC, 알버타, 사스케쳐완주 등에서 외국학생의 주정부 의료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주정부 의료보험은 신청 후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사설 보험을 이용해야 한다.

각 교육청을 통해 세컨더리에 조기유학을 온 학생들은 반드시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그룹보험 플랜(MSP)에 가입해야만 하며, 밴쿠버 교육청 소속학교의 경우 연간 700달러가 든다.

6개월 미만으로 캐나다를 찾는 학생들은 보통 현지의 사설 의료보험을 이용하거나 한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 등에 가입하는데, 병원에서 진찰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 반드시 보험증을 제시하고 치료비를 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놔야 한다. 일례로 AIG 캐나다 유학생보험의 C-1 플랜의 경우 상해치료비 미화 7만달러, 질병치료비 7만달러가 보상한도로 정해져 있는데, 1개월에 170달러66센트, 6개월에 597달러32센트, 12개월에 853달러31센트(미화)의 금액으로 15세부터 30세까지의 유학생이 가입할 수 있다.

응급시 반드시 필요한 보험

유학생보험은 응급의료보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보통 사고 발생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업을 진행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통증이 오는 경우에도 응급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심한 감기로 인한 고열, 알레르기로 인한 통증, 피부병 등이 유학생보험에는 포함된다. 또한 자전거, 롤러 블레이드, 스키등을 타다가 타박상을 입거나, 부러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응급상황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응급의 기준을 말한다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한 병 또는 사고를 뜻하는데 사고는 대부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이해하면 되므로 큰 어려움이 없지만 병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유학생보험 중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중의 또 하나가 면책금액이라는 것인데, 면책금액이 100달러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 병원비가 90달러가 나오면 면책금액보다 적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된다.

치료비 청구는 꼼꼼히 준비해야

유학생보험을 들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받은 이들의 걱정 중 하나는 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절이다. 한국에서 들고 온 모든 보험의 경우 캐나다에서 병원에 갈 경우 일단 치료 받은 모든 금액을 먼저 지불 한 후 보험사로부터 나중에 돌려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병원비가 입원 또는 응급구조 등으로 인해 아주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청구비가 보험사로 직접 청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한 유학생 의료보험의 경우 지정 병원 등을 통하여, 병원에서 직접 보험혜택이 이뤄지기도 한다.

병원에서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청구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모든 서류가 완벽히 구비되었을 경우,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는 1~2달, 캐나다 현지에서 가입한 경우는 2주~6주 정도가 소요된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서 보험료 청구를 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기타 증빙 서류들을 잘 간수하여야 보험사의 서류 요청에 응할 수 있다. 또한 치료받은 날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보험약관을 잘 확인해야 한다.

치과진료는 거의 포함 안돼

치과의 경우, 유학생보험은 응급 의료보험이므로 외부 타상으로 인한 치아손상과 같은 치료만 포함되고 일반적인 충치치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치과는 주정부 보험에서도 포함되지 않으며, 치료비가 상당히 높다. 따라서, 치과치료가 절실히 필요한 유학생의 경우 비용 때문에 한국행을 결심하는 이들도 있으니, 유학을 오기전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필요한 치료는 모두 받고 오는 것이 좋다.

한편 유학생보험 관계자들은 캐나다에서 치과에 가야 할 경우가 생기면 “무턱대고 기피하지 말고, 먼저 치과 의사와 상담한 후 치료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이 적절하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한다.

보험설계사 토마스 정씨는 “보험 없이 외국생활을 하는 것은 총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며 “보험사 약관을 정독하고 보험에서 커버하는 것이 확실한 병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든 최고 보상 한도액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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