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앨버타주 교육, 객관적 평가 위해 30년 전 도입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4-07 (화) 02:00 조회 : 2053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31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의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내신 성적도 정기 고사 성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과제나 쪽지시험, 수업참여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일선 교사의 주관적 평가 결과가 대입을 좌우하다 보니 캐나다에서도 평가의 객관성 확보나 학교 간 편차에 따른 점수의 가감주장은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캐나다의 앨버타주와 자치구 성격의 노스웨스트 테러토리스(Northwest Territories) 준주(準州), 누나부트(Nunavut) 준주(準州), 퀘백 주(졸업시험 반영률 30%)에는 졸업시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앨버타 주와 이와 같은 교육시스템을 적용하는 두 준주에서는 졸업시험으로 12학년 때 영어, 수학, 사회, 과학(물리, 화학, 생물), 불어 시험을 본 결과와 12학년 각 과목 내신 점수를 반반씩 반영해 최종 점수를 결정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자기 거주지 내 주립 대학에 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앨버타주나, 온타리오, 밴쿠버 주 등 영어권 주에서는 외부 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5%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보통 주별로 대입 전형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필자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의 경우에는 필수 및 선택과목을 합쳐 4년 간 30학점을 이수하고, 평가 결과 최소 50점 이상을 충족시키면 된다. 또 최소 40시간의 자원봉사와 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본 영어시험 코스만 통과하면 된다. 대부분의 주에서 별도의 졸업시험을 보지 않고 있어 앨버타의 졸업시험 제도가 이색적으로 비춰질 정도다. 

앨버타의 고교 졸업시험 제도는 객관적 시험으로 교사 1인의 주관적 평가를 보완하고 전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1984년 도입된 이래 30년 이상 시행돼 왔다. 그러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시험 제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다른 주처럼 시험을 전면 폐지하거나 반영률을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단 한번 치르는 시험의 비중이 한 학기 교실 수업과 같으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 졸업시험의 비율이 높다보니 한국의 수능 못지않게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여간 큰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11월 앨버타주의 60여 개 공립학교, 가톨릭학교, 교육청 등에서 졸업시험의 완전 폐지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 반영률이라도 줄이라는 요청을 주 정부에 제기했고 지난 3월 중순 주 교육부에서 반영률을 인하하라는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오는 9월 신학기부터 고교 12학년 졸업시험 점수 반영률을 현재의 50%에서 30%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교실 내 수업의 충실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물론 앨버타의 졸업시험은 미국의 SAT처럼 연간 몇 차례 응시 기회가 있다. 과목당 26달러(외국 유학생의 경우 50달러)에 달하는 재시험 수험료만 지불하면 다시 응시해 점수 향상을 꾀할 수 있다. 한국의 수능 같이 오직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갈수록 이 시험 준비를 위한 사설 수험 시장이 커지고 학생들의 시험 스트레스가 높아지는 만큼 이 문제를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이번 인하율 결정에 영향을 준 것이다. 

모든 정책 변경에는 찬반 양론이 뒤따르듯 이번 졸업시험 반영률 인하를 두고도 학생들의 학력제고와 일선 교사들의 점수 뻥튀기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객관적 표준 시험밖에 없다며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러나 졸업시험과 내신 성적의 점수 차가 보통 3.5%에 불과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대체적 여론이다. 

특히 대학의 신입생 입학 사정 절차가 통상 12학년 1학기 성적이 나올 때 시작해 졸업시험 성적이 나오기 전에 대입 합격 여부가 결정되므로 사실상 졸업시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현실적 이유도 반영률 인하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6월 시험에 응시할 경우 성적은 학사 일정이 마감된 7월에 나오므로 졸업시험 성적을 반영해 최종 대입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졸업시험 결과를 조건부 합격조건으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지만 내신과 졸업시험 성적의 편차도 적어 실제로 입학통지서 수령 이후에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아예 다른 주처럼 시험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대학에서도 12학년 1학기나 11학년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매달리느니 11학년 성적을 올리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는 편이기도 해서다. 그래서 이번 졸업시험 반영률 인하가 전면 폐지로까지 이어지는 시초가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출처:장제욱]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46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177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210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234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565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1000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705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838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4399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668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736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9076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639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0256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26382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0192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