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학생비자로 학업과 일을 동시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7-26 (일) 21:54 조회 : 2734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32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기간의 어학연수 후 모국으로 귀국하는 학생이 대부분 이었으니, 최근에는 장기적인 학업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거나 , 캐나다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의 대학을 선택하는 숫자가 적지 않아지고 있으며, 이에 현지 교육 컨설턴트로서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칼럼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로 학업과 일 병행하기 2014년 변경된 비자규정에 의하면, 캐나다내 대학 정규과정 즉 College나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의 경우 Off campus work permit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일과 학업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단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것.
두번째, 풀타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일 것
세번째, 지정된 교육기관의 정규과정 즉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Post-secondary level에서  재학중일 것
네번째,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등에서 6개월이상의  degree,diploma,certificate 과정등을 공부하고 있을 것 

즉, 컬리지이상의 공립교육기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전과 달리 별도의 Off campus work permit의 신청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수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 학생비자상의 컨디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제학생 학비로 2년이상 정규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대학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 기혼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 혜택을 더욱 커집니다. 정규과정중인 국제학생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즉 직종에 구애 없이 일을 할수도 있고, 그 자녀는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졸업후의 이민
2년이상의 공립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친후 , 발급받는 3년간의 Post graduate work permit 역시 캐나다 컬리지로 관심이 몰리는 가장 큰 매력중의 하나 입니다. 최대 3년간 유효한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Skilled work experience를 갖는다면, Canadian Experience Class 라는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별로 Post graduate work permit 발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신분은 대학선택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대학 및 유학준비는 현지에서의 학업과 생활 비자지원 관리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캐나다 현지 전문 교육기업을 통해 수속하는 것이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캐나다 교육기관과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 에이젼트로서 수속을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이며, 정식 계약된 에이젼트는 지원자로부터 수속 관련한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 수속을 명목으로 거액의 수속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한번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와 현지에서의 체류기간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SOS International Group -SOS유학원 
1-403-474-8002 / 070-7748-1147 
카카오톡: yycedu / calgary@stu-view.com
(본 칼럼의 비자 관련한 내용은, 이민법상 규정된 컨설턴트인 Ontario Paralegal 의견으로 기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1:4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46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AHS(앨버타 보건 서비스)는 홍역이 확진된 사람의 행동반경이 세인트 앨버트와 에드먼튼 이었고 이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아래 위치에 있던 사람은 …
02-08 16284
건강
레몬과 생강으로 다이어트하기레몬과 생강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룻밤만에 살이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법은 …
02-07 22971
건강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 스누지’에는 정선근 재활의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정 교수는 “허리가 아픈 것은 …
02-07 16005
건강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페렴환자 27명을 격리치료 발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명칭한다. …
02-01 9507
영화와 수다
제목: 천문 (하늘에 묻는다)주연: 최민식, 한석규, 신구, 허준호 등등개봉일: 2019년 12월 26일오늘은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개봉했던 최민…
01-29 13374
영화와 수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가치 있기를!!영화 조커 (JOKER) 에서 주인공인 아서 (Arthur) 가 일기장에 남긴 말이다.극단적인 자살에 대한 암시다. 암울하고 …
01-26 16626
영화와 수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말하는 두 편의 영화를 꼽으라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1999년 작 식스센스 (Six Sense) 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1995…
01-26 14241
영화와 수다
우리는 가끔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진실게임 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잠깐 동안의 취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한잔의 …
01-26 12933
이민/유학
캐나다에 처음 오신 학부형 들을 위해 대학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녀가 5살이 되면 Pre-School 에 입학하게 됩니다. 프…
01-22 10476
리빙센스
요즘 같이 외부 온도가 -30 가까이 떨어지는 겨울철 지붕에 눈까지 쌓여 있는 경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쌓였던 눈이 녹아 내림과 동시에 …
01-13 20907
리빙센스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소개…
11-01 19890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05234
이민/유학
Summary of Canada University 2018  단위:C$ Province University 년간 수업료 평균 월세 년간 책 값 Alberta Albert…
11-11 14340
건강
여드름은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인 여드름은 청소년기에 비…
08-24 18573
건강
아토피, 아토피,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듯 합니다. 사실 치료와 완치가 어려운 병 정도로만 알고 있…
08-17 18981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