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학생비자로 학업과 일을 동시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7-26 (일) 21:54 조회 : 3579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32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정기간의 어학연수 후 모국으로 귀국하는 학생이 대부분 이었으니, 최근에는 장기적인 학업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거나 , 캐나다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캐나다에서의 대학을 선택하는 숫자가 적지 않아지고 있으며, 이에 현지 교육 컨설턴트로서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칼럼을 연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학생비자로 학업과 일 병행하기 2014년 변경된 비자규정에 의하면, 캐나다내 대학 정규과정 즉 College나 University에서 공부하는 국제학생의 경우 Off campus work permit의 별도 신청 없이도 일과 학업을 병행할수 있습니다. 단 이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첫번째, 유효한 학생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것.
두번째, 풀타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일 것
세번째, 지정된 교육기관의 정규과정 즉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에서 Post-secondary level에서  재학중일 것
네번째, academic, vocational or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등에서 6개월이상의  degree,diploma,certificate 과정등을 공부하고 있을 것 

즉, 컬리지이상의 공립교육기관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전과 달리 별도의 Off campus work permit의 신청절차 없이, 합법적으로 수업기간 중에는 주당 20시간, 방학의 경우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는 , 학생비자상의 컨디션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국제학생 학비로 2년이상 정규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학업과 일을 병행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캐나다에서 대학유학을 하고 있는 유학생이 기혼 또는 자녀가 있다면 그 혜택을 더욱 커집니다. 정규과정중인 국제학생의 배우자는 Open work permit 즉 직종에 구애 없이 일을 할수도 있고, 그 자녀는 캐나다 공립학교에서 무상교육 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졸업후의 이민
2년이상의 공립교육기관에서 학업을 마친후 , 발급받는 3년간의 Post graduate work permit 역시 캐나다 컬리지로 관심이 몰리는 가장 큰 매력중의 하나 입니다. 최대 3년간 유효한 Post graduate work permit을 가지고, 캐나다에서 Skilled work experience를 갖는다면, Canadian Experience Class 라는 카테고리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교육기관별로 Post graduate work permit 발급자격이 충족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이민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신분은 대학선택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대학 및 유학준비는 현지에서의 학업과 생활 비자지원 관리등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 캐나다 현지 전문 교육기업을 통해 수속하는 것이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캐나다 교육기관과 정식 계약을 맺고, 공식 에이젼트로서 수속을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필수이며, 정식 계약된 에이젼트는 지원자로부터 수속 관련한 별도 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대학 수속을 명목으로 거액의 수속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한번쯤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30세 미만의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비자와 현지에서의 체류기간 연장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제공:SOS International Group -SOS유학원 
1-403-474-8002 / 070-7748-1147 
카카오톡: yycedu / calgary@stu-view.com
(본 칼럼의 비자 관련한 내용은, 이민법상 규정된 컨설턴트인 Ontario Paralegal 의견으로 기재되었음을 알립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1:4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4:00:12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3:46 유학/교육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17780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8457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83265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78270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7005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2829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62568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61530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61515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60714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60642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60195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9844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7195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57042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