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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이와 비행기 타기전 꼭 알아두세요

글쓴이 : jessica 날짜 : 2013-08-13 (화) 00:06 조회 : 1888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73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설레는 일이다. 멋진 추억을 쌓고 싶다면 비행기 탈 준비부터 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부터 탑승수속, 아이 식사, 긴 비행시간까지 미리 알아두고 준비할 것이 적지 않다. 국내 대표적인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영유아 항공 서비스와 비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영유아 항공 서비스는 항공사별로 다른 만큼 이용하는 항공사에 미리 문의해야 한다.





◇ 항공 이용은 생후 7일부터

항공사들은 생후 7일 이상의 유아를 항공 이용 가능 유아로 보고 생후 7일 미만의 신생아는 가급적 항공 여행에 동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신생아는 폐기능이 미성숙하고 체온 조절이 불안정하는 등 신체 발달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만약 부득이하게 여행을 해야 한다면 사전 승인절차를 통한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만 2세는 성인요금의 10%만 지불

생후 7일부터 만 2세(24개월) 미만은 유아 손님으로,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은 소아 손님으로 분류된다. 유아 요금은 국내선은 무료, 국제선은 성인 정상운임의 10%를 지불해 이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 별도 좌석은 제공되지 않는다.

소아 요금은 성인 요금의 75%로 별도 좌석이 제공된다. 만 2세 미만의 유아라도 성인 승객 한 명이 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할 경우에는 소아 항공권을 구매해 이용해야 하며, 해당 유아에게는 별도 좌석이 제공된다.

◇ 하루 전까지 유아기내식 신청해야

아이들을 위한 기내식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해당 항공사의 예약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유아용 기내식은 유아식, 이유식, 어린이용으로 나뉜다. 12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액상분유, 아기용 주스가 제공되며,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유아에게는 이유식, 아기용 주스가 제공된다. 유아용 기내식은 단일 브랜드 제품으로 제공된다. 이유식 등 아이를 위한 먹거리는 기내 반입이 허용되고 있어 준비해가도 된다.

◇ 유아용 요람 제공 서비스

국제선을 이용하는 유아에게는 유아용 요람이 제공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신장 76cm, 몸무게 14kg 미만인 유아, 대한항공은 신장 75cm, 몸무게 11kg 미만인 유아에 한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용 요람은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한데, 수량이 한정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르게 예약하는 게 좋다.

◇ 아기띠 대여 등 기타 서비스 다양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중·장거리 항공기 기종 내 화장실에는 기저귀를 갈기 쉽도록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돼 있다. 수하물은 도착지에서 우선 수취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모유수유가리개, 기내 아기띠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아운임을 지불한 유아(24개월 미만)에게는 사전 예약을 하면 안전의자(Baby Seat)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 유모차, 카시트 기내 반입 가능

항공사 자체 규격에 맞는 유모차는 기내 반입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1자형으로 완전히 접을 수 있고 가로, 세로, 높이 삼면의 합이 115cm 이내인 유모차에 한해 기내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접이식으로 접었을 때 100x20x20cm 규격 이내인 유모차에 한해 기내에 반입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격에 맞지 않은 유모차는 위탁물로 보내야 한다.

유아용 카시트는 미국 등 각 나라의 '기내 사용 가능' 확인 필증이 있거나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표식이 있는 카시트에 한해 기내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하다.

유아 동반 승객은 유모차 등의 수하물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 각 항공사별로 무게, 수하물 종류 등이 다르니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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