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글쓴이 : 애비뉴1… 날짜 : 2013-08-26 (월) 08:25 조회 : 2760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74
(서울=연합뉴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기와 외국으로 길을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가 적어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도 된다. 만 2세 전후의 아이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알아두면 좋은 사실을 정리했다.

◆ 해외여행의 필수품, 아기 여권

부모와 동행하더라도 아이의 여권은 필요하다. 부모의 여권에 8세 미만 자녀를 병기하는 '동반자 추가'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여권 발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발급 신청서,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 가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흰색 배경에 눈을 뜬 채로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또 양쪽 귀가 나와야 하며, 이가 보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성인만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아기의 영문 이름은 추후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발급 수수료는 단수 여권은 1만5천 원, 5년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은 3만3천 원이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없다.

신청을 마치면 대개 1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온다. 만약 방문하려는 나라에 비자가 필요하다면 여권 발급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아기의 연령,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요금

아기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비용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만 24개월 영아에게 통상 운임의 10%를 받는다. 그 대신 아기를 위한 좌석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고 탑승해야 한다.

성인 승객 한 명이 데리고 탈 수 있는 아기는 한 명뿐이다. 따라서 엄마가 혼자 생후 24개월이 안 된 쌍둥이와 함께 탄다면 한 명은 운임의 70%에 해당하는 소아 요금을 내야 한다.

또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 만 24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추가 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박도 영아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는다.

팬스타 드림호는 만 6세 미만 영아와 유아가 무료이고, 인천과 칭다오 사이를 운항하는 배는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승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선박도 항공처럼 성인 한 명당 아기 한 명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와 놀이방

대부분의 공항에는 아기와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곳곳에 24시간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되는 유아휴게실과 어린이 놀이방이 있다.

인천공항의 유아휴게실은 내부에 수유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게실에는 수유 쿠션,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식탁과 의자, 젖병소독기, 기저귀 갈이대, 손소독제, 체중계,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비치돼 있다.

휴게실은 탑승 수속을 하기 전인 일반 구역 1층과 3층에 각각 2곳, 여객 터미널 면세 구역의 3층과 4층에 각각 2곳, 탑승동에 2곳 등 모두 10곳이 있다.

어린이 놀이방은 8곳으로 면세 구역에만 있다. 놀이방은 상시 개방되지만, 놀이기구는 만 3~8세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다.

◆ 유모차와 아기 음식물, 면세 구역 반입 가능

유모차는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탑승구나 항공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면세 구역에서도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또 크기가 작은 유모차는 기내 반입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접이식 유모차 가운데 가로 20㎝, 세로 20㎝, 높이 100㎝ 이하인 제품은 항공기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 소아 운임을 지불해 좌석을 얻었다면 '기내 사용 가능' 확인 필증이 있는 카시트를 챙겨갈 수 있다.

보통 액체와 젤류는 100㎖ 이하 용기를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소지가 가능하다. 용량이 100㎖를 넘는 음료수, 화장품, 치약은 보안 검색 전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아기가 비행기에서 먹을 물, 이유식, 분유, 주스, 물티슈는 따로 포장하지 않아도 면세 구역과 기내로 들여갈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5:14:48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4:52 여행/맛집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국대학교ㆍ원광대학교 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을 거쳐 현재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08-06 27990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33765
일반
재외 국민의 출생 신고 방법을 안내한 문서와 출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생…
07-23 33651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9766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52839
건강
검진과 운동으로 예방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인들의 건강과 노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들의 건…
06-11 22977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45699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25701
105 Things to Do In and Around Calgary Looking for an activity to burn away the summer time blues? Visit one of the following places to perk up the day. PARKS & POOLS 1. Spruce Meadows - Worl…
05-29 33777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42351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5431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31884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8089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7951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35838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