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임시허가 비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2-26 (수) 09:19 조회 : 2328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08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허가이며, Work permit, Study Permit 그리고 Visitor record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무방하나 
임시 허가비자 소지자들은 심사를 받은 비자내용에 벗어나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료기간 뿐 아니라 비자에 기재된 모든 컨디션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캐나다 내에서의 체류를 항상 합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예를 문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A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취업 비자로 B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Open Work Permit이 아닌 일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노동허가서 (LMIA)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 (회사명, 주소, 포지션, 급여, 근로시간 및 기타 Working Conditions)들이 정확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설령 같은 고용주의 같은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학생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중단하였을 때, 혹은 취업비자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일을 그만 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비자의 내용 외에 다른 공부나 일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취업비자는 일을 그만 둔 순간부터 체류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만큼 추후 이민관의 재심사를 받는 시점에 남은 비자기간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부를 중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니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캐나다 정규과정 졸업자로서 PGWP비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LMIA 를 통해 취업비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나요?

A. 두 비자 모두 각각의 만료기간까지 동시에 유효합니다. 한 번 발급된 비자는 조건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 이민국은 재심사를 통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Q. LMIA만 있으면 취업비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LMIA는 고용조건에 대한 심사이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직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LMIA 외에도 학력, 경력, 그 외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담당 이민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자면LMIA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LMIA가 승인되고 난 후 본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이를 받은 이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비자 만료일 이전에 서류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노동청으로 LMIA가 접수되었으니, 비자기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건가요?

A. Implied Status는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자 만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LMIA 접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와 Working Condition등에 관한 신청서이며 본인의 비자 신청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이민국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즉, LMIA접수가 아닌 취업비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Implied Status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을 목표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캐나다 이민은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민 신청 시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캐나다 경력이 1년만 되어도 Express Entry 프로그램 점수 산정 시 상당한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노동청 심사를 통과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50~ 2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도 잡오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몇몇 비숙련직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숙련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알버타 주정부 이민인 AOS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면 비숙련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은 주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예외조항이 많으므로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인터넷이나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오래되어 규정이 이미 변경되었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도 많고, 설령 그 정보가 옳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칫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비자 갱신 혹은 영주권 신청 시 이러한 기록이 발견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생각해서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별 생각없이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본인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50대를 넘겼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커리어우먼 이소연(52.벤처회사 이사)씨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운동을 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
11-10 28311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하 20~30도를 밑도는 추위가 찾아오면 그저 따뜻한 곳으로의 탈출을 꿈꾸…
11-10 36834
"눈덮인 한겨울의 캐나다는 한층 더 웅장하고 깊은 맛이 있다." 있는 그대로의 대 자연을 느끼고 싶다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빙하로 덮인 거대한 …
11-07 27204
건강
얼마 전 한 주말예능프로그램에서는 배구공으로 진행하는 피구 경기 중 한 남성 연예인이 급소를 맞아 고통을 호소하는 모습이 담겨 시청자들에게 큰 …
11-01 36705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매콤한 캐나다의 추위를 피하여 따뜻한 휴양지로.. 또는 이색적인 문화체험하시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계신분들이 늘어나…
10-16 46080
건강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를 한다. 수많은 유혹과 고통을 이겨가며 굳은 각오로 다이어트를 하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그 효과가 …
10-15 29823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간직한 캐나다는 여행자들을 종종 고민에 빠뜨리게 한다. 시간과 일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둘러보고 싶은 곳이 무척이나 많…
10-10 25563
건강
다이어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식욕조절이다. 식단 조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음식의 유혹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서울 역…
10-10 21693
건강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이 과해서 탈이다. 과도한 경쟁, 과도한 이기주의, 과도한 양극화 등 너무 넘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너…
09-28 24846
건강
자연 치아 많으면 치매 위험↓ 333 양치 지키고 검진 꾸준히… 꼼꼼한 관리가 행복 노년 열쇠신라시대 왕의 호칭 중 하나인 이사금(尼師今)은 잇금(齒理…
09-24 23364
건강
학 물질에 과민한 사람은 알레르기나 공황발작에 시달릴 수 있고, 우울장애나 알콜 중독에 걸릴 가능성도 높아 사람들은 보통 옆 사람의 이상한 향…
09-05 19974
북극해 '북서항로'의 여름철 해빙으로 캐나다의 북극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다.27일 CBC방송에 따르면 북부 누나붓 준주(準州)의 케임브리지 베이가 북…
08-29 25227
건강
평소 술을 마신 다음날이면 숙취에 괴로워하는 한씨(남·31)는 오늘도 숙취에 몸부림을 친다. 전날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오전 내내 비몽사몽 하던 한씨…
08-29 26802
카섬 야생 자연 기행 자연과 함께 사는 방법 차분하게 담고 있어 나무에 대한 다양한 지식은 덤이 책은 누카 섬 이야기다. 밴쿠버 섬의 서쪽에 위…
07-27 34002
건강
TV 수준의 희미한 조명도 악영향밤에도 계속 빛에 노출되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야간에 TV나 컴퓨터 앞을 지키고 있는 …
07-27 28401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