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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범죄기록과 취업비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3-03 (화) 21:46 조회 : 1613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11


범죄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고 쌓은 경력은 영주권 신청 시 결정적인 도움이 되므로 한국뿐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캐나다 취업비자 혹은 추후 영주권 신청 시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과거 자신이 기소된 경험이 있거나 형이 확정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이러한 범죄기록에 대한 심사를 점점 더 엄격하게 강화하는 추세이며 아래와 같은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취업비자 심사 시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주는 자신이 범죄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과연 캐나다의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어떠한 대처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하여 CIC 뉴스의 기고내용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할 때 가장 흔한 입국불가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는 바로 음주운전, 절도, 폭행, 위협운전, 마약류 소지 등과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캐나다 취업비자를 절대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또 같은 범죄기록이라 할지라도 범죄내용 및 경과기간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마지막에 발생한 범죄 사건에 대하여 형이 집행된 날로부터 

취업비자 신청서 접수일까지 얼마나 경과했는지 여부는 매우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사항입니다.

경과된 기간에 따라 가능한 취업비자의 수속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형의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신청인은 입국 불가사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업비자 신청과 함께 TRP (Temporary Resident Permit)를 신청해야 합니다. TRP는 범죄로 인한 결격사유가 있는 신청인이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장 3년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매번 신청한 비자와 동일한 기간만큼 받을 수 있으며 임시 허가서와 같은 개념으로 비자 갱신 시마다 함께 연장을 해야 합니다. eTA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범죄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항이나 국경을 통하여 첫 취업비자를 받은 후 영주권 신청과 함께 사면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영주권 심사 중 취업비자를 연장할 때는 굳이TRP를 함께 신청하지 않고 일반 취업비자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취업비자 심사가 매우 지연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미 영주권 수속이 상당히 진행되었고 
Implied Status (비자 만료 전에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연장한 경우 비자가 만료되어도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신분 상태)가 적용되어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국은 2012년 이후부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TRP를 함께 신청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2. 형의 집행이 완료된 날 (벌금형은 벌금 납부일, 징역형은 만기 출소일, 집행유예는 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범죄기록에 대해 사면을 신청함으로써 캐나다 입국에 대한 결격사유를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TRP의 경우 범죄기록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인 반면, 사면은 한번 승인이 되면 범죄기록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사면 신청은 현재 기준으로 약 1년 정도 소요되는데 취업비자와 같이 신청하기도 하고, 사면 신청을 통해 결격사유를 먼저 해소한 후 취업비자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대략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입국을 서둘러야 한다면 형의 종료일이 5년 이상 경과한 이후라 해도 사면 신청을 차후로 미루고TRP와 함께 취업비자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형의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신청인이 1건의 일반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캐나다 이민국은 사면이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사면 신청과 같은 정식 절차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비자 신청 시 이민관은 해당 범죄기록이 일반범죄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를 매번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면을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매 비자심사 시 관련 기록을 모두 제출해야 하며 범죄기록에 대한 추가심사로 지연되어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의 기록은 형이 발생한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리고 발생 건수와 심각성 등에 크게 의존하는 편입니다. 

2018년 12월 18일부로 음주운전에 대한 캐나다에 처벌규정이 강화되었는데 이전에는 일반범죄의 범주에 속하던 것이 이제는 중범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 1건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과거에는 사면절차 없이 비자 신청이 가능했지만 변경된 규정에 따라 반드시 사면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캐나다 이민국에 입장은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을 떠나기 전, 사면 신청을 통해서 범죄기록에 대한 모든 염려를 영구적으로 해소하고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eTA 승인을 받아 먼저 캐나다에 입국한 후 TRP로 임시허가를 받아 캐나다 경력을 쌓으면서 차후에 사면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범죄기록으로 인하여 캐나다 취업비자와 영주권이 무조건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보다는 전문가와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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