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워홀 성공기 1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4-15 (수) 08:53 조회 : 2145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2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

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미세먼지 등 자연환경에 따른 문제 혹은 삶의 질이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취업난 때문에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이 늘어났다는 점은 한편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해외취업은 물론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하여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사전준비 없이 일단 떠나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 하지만 목표를 미리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등 알차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협정국가 청년들에게 상대국가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후 초대장을 발송하며 이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니 캐나다를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A 씨는 대학 졸업을 1년을 남겨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학연수 혹은 여행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오곤 했지만 지금까지 기회가 없던 A 씨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준비한 자금 200만원을 가지고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첫 달은 여행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캐나다의 자연을 만끽했지만 언제까지 한정된 자금을 소비하며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밴쿠버의 어느 일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최저시급이 높고 팁까지 받으니 생활비는 충당되었습니다. 이후 밴프여행을 위해 알버타로 이동하여 시골 편의점에서 3개월 간 일하기도 했고 이후 캘거리 대형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식집에 비해 수입은 줄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았고 근무환경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비자가 두 달 남았을 무렵, A씨는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LMIA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한 적은 없었지만 비자를 지원해 줄 고용주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구직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고용주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2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정착할 결심을 하고 고용주를 찾다 보니 예상보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Open Work Permit로 고용주가 특별한 절차 없이 고용이 가능했던 반면, LMIA를 통한 취업비자는 Closed Work Permit 형태로 고용주의 스폰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서류의 준비 및 인터뷰 등 고용주가 준비할 부분이 많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비해 LMIA를 진행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비자 만료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비자 만료 후 이미 한 달을 더 체류한 만큼 고용주를 찾아 비자를 받는 문제보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지 향후 다시 캐나다에 오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 등을 궁금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상담을 통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2달 더 있으며 이 기간 중 고용만 이루어진다면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신분회복 기간 (Restoration) 동안 취업비자를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 어느 식품점에서 잡오퍼를 받았고 신분회복 절차를 통하여 무난히 2년 취업비자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히 일하면서 영주권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버타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AEE (고득점자 추첨방식)와 AOS (최소 자격조건- 영어성적, 경력 조건 확보 후 선착순 접수방식)가 있는데 A씨는 대학교 졸업 전이며 캐나다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짧게 일했지만 일관되지 않고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AOS가 적합했습니다. 다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편의점의 동일한 포지션에서 3개월 간 일한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AOS의 최소 경력조건 1년 중 부족한 9개월만 더 채우고 CLB 레벨 5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AOS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정부 승인까지 약 3~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2차 연방 수속은 이민국이 발표한 기간인 19개월보다 빠른 13개월 만에 최종 승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영주권이 진행되면서도 본인의 미래를 고민해서 취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어느 기술 전문학교 자동차 정비학과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A씨가 초반에 정보 부족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좌충우돌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얻게 되는 결과도 값진 것이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기간에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 또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끈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며 이를 통해서 무엇이든 가능한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7158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8433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14823
이민/유학
캐나다 취업에 앞서 고려해야할 요소는?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캐나다에서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 캐나다에 이민을 가려면 요리, 미용, 치기공과 같…
10-20 17427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캐나다 정착은 모두 단편 소설 하나는 쓸 만큼 다양한 일을 겪게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신분 이슈, 즉 비…
07-07 15966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9956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2082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21462
(5) 오르간 과 피아노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르간, 올갠? 현악기 또는 관악기들이 개발되고 한참동안을 커다란 악기의 진보는 없었죠. 사실 여러 관악…
02-27 1834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3156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4526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7858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6746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7225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3711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