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워홀 성공기 1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4-15 (수) 08:53 조회 : 2704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2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

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미세먼지 등 자연환경에 따른 문제 혹은 삶의 질이나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추구하는 목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의 취업난 때문에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청년이 늘어났다는 점은 한편 안타까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해외취업은 물론 영주권까지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실업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20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기회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통하여 캐나다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는 사전준비 없이 일단 떠나고 보는 경우도 많지만 하지만 목표를 미리 세우고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등 알차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협정국가 청년들에게 상대국가에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를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 18세부터 30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추첨 후 초대장을 발송하며 이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니 캐나다를 경험하고 싶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A 씨는 대학 졸업을 1년을 남겨두고 가벼운 마음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어학연수 혹은 여행을 위해 미국이나 유럽을 다녀오곤 했지만 지금까지 기회가 없던 A 씨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통해 준비한 자금 200만원을 가지고 캐나다로 향했습니다. 첫 달은 여행을 하며 사람들과 어울리고 캐나다의 자연을 만끽했지만 언제까지 한정된 자금을 소비하며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인 만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어렵지 않게 밴쿠버의 어느 일식집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보다 최저시급이 높고 팁까지 받으니 생활비는 충당되었습니다. 이후 밴프여행을 위해 알버타로 이동하여 시골 편의점에서 3개월 간 일하기도 했고 이후 캘거리 대형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일식집에 비해 수입은 줄었지만, 일이 힘들지 않았고 근무환경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빨리 지나가고 비자가 두 달 남았을 무렵, A씨는 캐나다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가고 있음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LMIA 지원이 가능한 고용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한 적은 없었지만 비자를 지원해 줄 고용주가 필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기에 구직활동에 집중하였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고용주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으니 2달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정착할 결심을 하고 고용주를 찾다 보니 예상보다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Open Work Permit로 고용주가 특별한 절차 없이 고용이 가능했던 반면, LMIA를 통한 취업비자는 Closed Work Permit 형태로 고용주의 스폰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여러 서류의 준비 및 인터뷰 등 고용주가 준비할 부분이 많아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에 비해 LMIA를 진행할 때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씨가 저희를 찾아온 것은 비자 만료 후 한 달의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A씨는 비자 만료 후 이미 한 달을 더 체류한 만큼 고용주를 찾아 비자를 받는 문제보다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지 향후 다시 캐나다에 오는 것에 문제는 없을지 등을 궁금해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상담을 통해 고용주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직 2달 더 있으며 이 기간 중 고용만 이루어진다면 비자가 만료되었더라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신분회복 기간 (Restoration) 동안 취업비자를 문제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후 어느 식품점에서 잡오퍼를 받았고 신분회복 절차를 통하여 무난히 2년 취업비자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후 성실히 일하면서 영주권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알버타의 영주권 프로그램은 AEE (고득점자 추첨방식)와 AOS (최소 자격조건- 영어성적, 경력 조건 확보 후 선착순 접수방식)가 있는데 A씨는 대학교 졸업 전이며 캐나다에서 다양한 포지션에서 짧게 일했지만 일관되지 않고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AOS가 적합했습니다. 다만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있었을 때 편의점의 동일한 포지션에서 3개월 간 일한 경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AOS의 최소 경력조건 1년 중 부족한 9개월만 더 채우고 CLB 레벨 5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을 받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AOS가 도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주정부 승인까지 약 3~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고 2차 연방 수속은 이민국이 발표한 기간인 19개월보다 빠른 13개월 만에 최종 승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영주권이 진행되면서도 본인의 미래를 고민해서 취업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어느 기술 전문학교 자동차 정비학과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A씨가 초반에 정보 부족으로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 것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지만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였기에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대는 인생에서 가장 열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좌충우돌하고 실패를 경험하며 얻게 되는 결과도 값진 것이며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단기간에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루는 것 또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필요한 것은 한국인 특유의 집념과 끈기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며 이를 통해서 무엇이든 가능한 길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17783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8466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83265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78276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7005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2835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62574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61539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61527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60714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60645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60198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9850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7201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57048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