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5-06 (수) 15:03 조회 : 2937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5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

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민 프로그램이 폐지된 연방 프로그램의 빈자리를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사업이민으로 영어시험과 취업비자 과정을 피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적합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마니토바 사업이민으로 몰리던 시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규정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면서 이러한 장점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현재는 마니토바, 사스카츄완을 비롯한 많은 주정부가 이민 프로그램을 점수제로 변경하면서 비록 영어성적이 필수가 아니더라도 더 높은 점수를 위하여 결국은 영어성적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면 입국이 가능하던 과거와 달리 1차 주정부 승인 이후 취업비자로 입국하여 실제 사업까지 운영해야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려는 사업의 특성과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늘은 지방 소도시에서 15년째 소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한 50대 홍 사장님의 마니토바 사업이민 사례를 예로 들어 소개 드리겠습니다.

홍 사장님은 비록 규모가 작아도 계속 사업체를 운영해왔으며 나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취업이민보다는 자연스럽게 사업이민을 선호하였습니다. 홍 사장님의 지인이 마니토바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니토바 사업이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회사원으로 일한 지인도 무난하게 사업을 운영하며 꽤 만족하게 사는 것을 보고 캐나다 이민을 진지하게 고려했으나 미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다시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큰 아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고려하던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이 점수제를 도입하자 더 이상 미뤄서는 캐나다 이민이 어려울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몇 차례 상담 끝에 마니토바의 작은 레스토랑을 인수할 것을 목표로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에 있어 답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EOI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필수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캐나다에 이민 후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계획이라면 최종적인 결정 전에 반드시 답사를 함으로써 여러 환경적 요소와 사업 가능성, 위험요소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 사장님은 답사를 진행하며 오랜만에 만난 친구로부터 캐나다 생활의 장단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들을 수 있었고 민박집 사장님 부부는 사업이민을 통해 들어온 다른 한국 사람들의 사례를 자세히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BCU라는 기관의 비지니스 세미나에 참석했고 부동산 전문가와 회계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답사를 다녀온 후 EOI 등록을 했는데 다행히 IELTS 5.0에 자산 5억인 홍 사장님의 총점은 당시 합격점을 무난히 넘기는 86점이었고 3개월이 못되어 주정부로부터 Letter of Advice to Apply (LAA)가 발급되었습니다. LAA를 받아 정식으로 영주권 서류를 접수한 후 중간에 추가질문이 있기도 했지만 무리없이 답을 하였던 덕분일까요? 특별한 인터뷰 없이 주정부 승인서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답사를 온 날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자격심사인 주정부의 승인을 받았다면 이후 연방에서는 범죄와 신체검사에 대한 심사만 진행이 되므로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사실상 큰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현재는 주정부 승인서만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하여 계획한 사업을 실제로 운영하기 시작한 후 비로소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 사장님이 진행할 당시만 해도 취업비자 과정을 생략하고 마니토바 주정부에 투자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영주권 2차 심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원한다면 주정부 승인 이후 취업비자를 받아 미리 입국하는 것 또한 가능했던 만큼 홍 사장님은 주정부 승인 후 연방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가족과 함께 캐나다에 입국하였습니다.

사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자녀가 하루라도 빨리 캐나다에 적응하는 것이 가족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때 아들의 유학비자를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영주권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노미네이션 승인 후 가족이 함께 입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캐나다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두 정신이 없는 1년 사이 이미 홍 사장님의 영주권 수속은 문제없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민을 결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가장 길었고 힘들었으며 이후 행동에 옮겨 손에 영주권을 쥐기까지는 약 19개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영주권을 얻은 후 취업비자로 지내던 시절과 비교할 때 생활면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더 이상 캐나다에서 신분이나 비자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고 영주권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사스카츄완 사업이민의 경우도 마니토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떠나기 전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 개월 안에 주정부 승인을 받아 취업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으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다면 2차 연방심사는 범죄와 신체검사에 대한 결격사유만을 확인하여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됩니다. 

한국에서의 사업경력과 유사한 사업체를 새롭게 설립하거나, 기존의 사업체에 동업으로 참여하는 등 비교적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영주권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있고 사업경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주정부 사업이민은 여전히 캐나다 영주권을 위한 좋은 기회임을 꼭 알아 두어야 하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Alberta Opportunity Stream을 지원할 수 있는 본인의 자격이 되는 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18년 …
06-20 117792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8475
일반
캐나다에서 직업을 얻으려면 여러분들의 경력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력서와 커버레터를 잘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흔히 인력 채용 담…
04-06 83271
“내가 자유로운 만큼 남도 자유롭다.” 누드 비치 불문율은 뭐니 뭐니 해도 ‘기브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다. 내가 벗어야 남도 벗고, 남이 벗어야 …
04-08 78279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67020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62844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62589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61545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61539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60714
일반
한국과 캐나다는 2011년 최초로 교역액 100억 달러를 돌파했으며 2008년을 기점으로 중단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작년 11월 공식 재개되는 등 …
01-17 60651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60201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9856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7207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57057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