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시 주의점 2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5-21 (목) 10:17 조회 : 15333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7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심사에 있어 실업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임시해고가 급증한 상황에서 잡오퍼를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고용이 중단되거나 해소되는 경우라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 담당자에 따라 고용주의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거나 유예기간을 주고 재고용이 되고 난 후 수속을 재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지난 4월 29일, 이에 대하여 주정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COVID-19으로 영주권 심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COVID-19 사태에 따른 신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나온 것이며 임시해고된 경우 혹은 완전히 해고된 경우라 해도 심사를 유예함으로써 재고용이 되거나 다른 취업처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해고 중이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실업상태에서 잡오퍼 심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COVID-19에 따른 정리해고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60일의 유예기간을 주며 차후 고용이 확정된 후 심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후가 되더라도 상황 전개에 따라 재연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COVID-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알버타 노동법은 임시 정리해고를 60일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COVID-19 상황이 60일 이내에 종식이 어려울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임시 정리해고로 인한 유예기간 60일에서 추가 60일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정리해고가 60일을 넘어간다면 주정부에 이를 보고하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COVID-19 상황에서도 임시 정리해고에 대한 임시비자 및 영주권 심사가 비교적 유연하고 관대한 편입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하여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배려하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인 AOS 로 신청하는 경우 4월 29일 이전에 시험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영어 성적표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랜딩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이민국이나 국경, 공항에서 직접 랜딩 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확인 레터를 받은 후 우편으로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승인 이후 2차 연방수속 중 정리해고 혹은 임시 정리해고의 상태라면 위와 동일하게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재고용 혹은 다른 취업처를 찾아 주정부와 연방 이민국에 보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2차 연방심사는 범죄여부와 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고용이 유지되는지 재확인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2차 수속 진행 중 개인정보 변경, 고용의 변화 등은 여전히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AOS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주정부 승인 이후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승인 후 경제적으로 캐나다 정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풀타임만 유지된다면 다른 회사,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여 일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고용이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화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부터 3년 간 100만명의 새 이민자를 받기로 정한 후, 2020년 올해는 새 이민자 수 목표 수인 34만 1천명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 이민자에 대한 수용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출입국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고 영어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나 각 주의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줄고 그에 따라 합격점수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4월 Express Entry 합격 최저점이 450점 초반대로 약 지난 몇 개월 대비 큰 폭 하락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월 15일부터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인 Agri-Food Immigration Pilot (AFIP)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임시 프로그램의 특성 상 시행 초기,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대기자 또한 많지 않아 수속이 매우 빠른 만큼 생각보다 쉬운 영주권 획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희망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은 무엇이든 적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비자 영주권 심사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으나, 새 신청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캐나다 영주권 또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0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234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729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783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1401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891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1353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1194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3978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2328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2472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3129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4632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4092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3492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3249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