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9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시 주의점 2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5-21 (목) 10:17 조회 : 1656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7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

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 심사에 있어 실업률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임시해고가 급증한 상황에서 잡오퍼를 기반으로 하는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중에 고용이 중단되거나 해소되는 경우라면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4월까지는 담당자에 따라 고용주의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고 승인을 해주거나 유예기간을 주고 재고용이 되고 난 후 수속을 재개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지난 4월 29일, 이에 대하여 주정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발표로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COVID-19으로 영주권 심사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표는 이러한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COVID-19 사태에 따른 신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나온 것이며 임시해고된 경우 혹은 완전히 해고된 경우라 해도 심사를 유예함으로써 재고용이 되거나 다른 취업처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시해고 중이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면 실업상태에서 잡오퍼 심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COVID-19에 따른 정리해고의 대부분은 일시적이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60일의 유예기간을 주며 후 고용이 확정된 후 심사를 진행하는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60일 이후가 되더라도 상황 전개에 따라 재연장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부분은 COVID-19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알버타 노동법은 임시 정리해고를 60일로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6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는 COVID-19 상황이 60일 이내에 종식이 어려울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임시 정리해고로 인한 유예기간 60일에서 추가 60일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정리해고가 60일을 넘어간다면 주정부에 이를 보고하고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까지는 COVID-19 상황에서도 임시 정리해고에 대한 임시비자 및 영주권 심사가 비교적 유연하고 관대한 편입니다. 또한 COVID-19로 인하여 서류 제출이 어렵거나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배려하며 수용하고 있습니다. 알버타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인 AOS 로 신청하는 경우 4월 29일 이전에 시험 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영어 성적표 없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이민국은 대면 서비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랜딩절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랜딩 페이퍼를 가지고 이민국이나 국경, 공항에서 직접 랜딩 하던 방식이었으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확인 레터를 받은 후 우편으로 사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영주권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 승인 이후 2 연방수속 중 정리해고 혹은 임시 정리해고의 상태라면 위와 동일하게 60일의 유예기간 동안 재고용 혹은 다른 취업처를 찾아 주정부와 연방 이민국에 보고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2 연방심사는 범죄여부와 신체검사 등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이므로 고용이 유지되는지 재확인을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상 2 수속 진행 중 개인정보 변경, 고용의 변화 등은 여전히 보고를 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AOS 프로그램의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쉽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주정부 승인 이후라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같은 조건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승인 후 경제적으로 캐나다 정착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풀타임만 유지된다면 다른 회사, 다른 포지션으로 이동하여 일하더라도 영주권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국가적으로 고용시장의 변화가 큰 상황에서 고용이 잘 유지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화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지켜야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8년부터 3년 간 100만명의 새 이민자를 받기로 정한 후, 2020년 올해는 새 이민자 수 목표 수인 34만 1천명을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COVID-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새 이민자에 대한 수용계획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출입국이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고 영어성적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관계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이나 각 주의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지원자가 줄고 그에 따라 합격점수도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4월 Express Entry 합격 최저점이 450점 초반대로 약 지난 몇 개월 대비 큰 폭 하락했다는 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5월 15일부터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인 Agri-Food Immigration Pilot (AFIP)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러한 임시 프로그램의 특성 상 시행 초기, 심사가 까다롭지 않고 대기자 또한 많지 않아 수속이 매우 빠른 만큼 생각보다 쉬운 영주권 획득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희망하는 사람 가운데 지금은 무엇이든 적기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 사태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현재 캐나다 이민국은 비자 영주권 심사를 변함없이 지속하고 있으나, 새 신청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말처럼 캐나다 영주권 또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하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리빙센스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소개…
11-01 19743
그럭저럭 한끼를 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8-11 19626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19485
이민/유학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5-06 19416
건강
오늘날의 사회는 모든 것이 과해서 탈이다. 과도한 경쟁, 과도한 이기주의, 과도한 양극화 등 너무 넘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너…
09-28 19083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19065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01-06 19050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설레는 일이다. 멋진 추억을 쌓고 싶다면 비행기 탈 준비부터 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08-13 18888
건강
아토피, 아토피,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텐데요.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되는 듯 합니다. 사실 치료와 완치가 어려운 병 정도로만 알고 있…
08-17 18882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
10-28 18828
그럭 저럭 한끼를때우며 일상에 지친 그대를 위해 우리가 달려갑니다. 이름하여 캘거리 식신 원정대! 반드시 캘거리 최고의 요리를 찾아 여러분께 소…
07-22 18816
여행
영하 30도 강추위에서 오로라를 기다린 지 3시간째. 오랜 기다림에 지쳐갈 즈음, 신이 인간에게 내리는 축복이랄까. 까만 밤하늘에 신비로운 빛의 영혼 …
11-18 18705
건강
자외선 차단제, 이것이 궁금하다제아무리 평생 로션 한 번 얼굴에 찍어 바르지 않은 아저씨라고 해도, 이건 발라야 한다. 미국 화장품 회사 '키엘'의 연…
05-30 18519
건강
여드름은 호르몬 분비가 활발한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생기지만, 성인이 돼서도 여드름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인 여드름은 청소년기에 비…
08-24 18501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1편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영주…
04-22 18483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