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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5-26 (화) 19:22 조회 : 1929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8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

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기체류로 영어가 유창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캐나다의 자유와 여유로움이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5년 여름, 초/중학생 자녀의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온타리오 주 런던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ESL 과정에 등록하면 자녀의 학비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A씨도 같이 영어공부를 할 생각에 학생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캐나다에서 첫 해를 보낸 후 큰 아이가 한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의 끝에 캐나다에 더 남기 위하여 영주권을 받는 방법을 찾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A씨는 ESL을 마치고 비자를 연장하여 2년제 컬리지 요리과정에 입학했고 졸업 후 취업비자 PGWP를 받아 취업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오픈비자가 있더라도 같은 지역에서 영주권 스폰서의 자격을 갖춘 고용주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많은 이력서를 보내며 지원한 끝에 자신을 고용하려는 곳을 찾았는데 급여, 근무시간 등 조건이 좋지 않았지만 워낙 취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또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고용주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영주권을 목표로 하기에 스폰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나눈 채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용조건이나 영주권 수속일정에 대한 논의는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영주권을 목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두 명 더 있는데 고용주의 자격조건 유지 등의 목적으로 자신이 자격이 된다해서 그냥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 년 넘게 일을 하고 나서야 고용주와 구체적인 계획을 의논했는데 고용주는 직원 중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다른 사람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영주권이 몇 달 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방식이라면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계속 노력했고 동료들과 경쟁의식으로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간혹 주변에서 영주권이 가능한 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지만 자녀를 데리고 가기는 엄두가 나지 않았고 그간 들인 노력과 시간이 아까워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반드시 영주권을 받아 내겠다며 굳게 다짐하던 A씨였습니다. 그러나 1년 반 이상 시간이 흘러도 영주권 신청 접수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에 조금씩 절망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면 어찌되었든 영주권의 길이 보일 것이라 굳게 믿었는데, 이제 10학년을 마쳐 곧 대학진학을 준비해야 하는 큰 아이까지 있어 더 이상 의미 없이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직 영주권 취득에 포커스를 두고 어디든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정작 눈을 돌려 찾아보니 알버타 주와 사스카츄완 주는 이상할 만큼 영주권 진행이 쉬워 보였습니다.

한 달여 간 구직활동의 결실로 A씨는 에드먼턴 외곽 중소도시에서 쉽게 취업처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취업처를 찾을 당시만해도 전화 인터뷰만으로 쉽게 고용이 되었고, 영주권을 위한 영어성적도 CLB 5에 해당하는 IELTS Reading 4.0, Listening/Writing/Speaking 5.0점 밖에 요구되지 않는데 영주권 진행을 위한 고용주 스폰 또한 필요 없다고 하니 A씨 입장에서는 사기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주 이동을 하고 보니 이전보다 훨씬 작은 식당인데도 영주권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3명이나 되었고 순번을 기다릴 필요없이 때가 되면 알아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마음씨 좋은 사장님 덕분인지 아니면 영주권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A씨는 이전과 같은 일을 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A씨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로 개정되었는데 필요한 영어 CLB 5 (2020년 현재 CLB 5)는 이미 온타리오에서 받은 상태였으며 LMIA를 통하여 비자를 받는 동안 PGWP로 알버타 6개월 경력을 쌓았습니다. 여기에온타리오 주에서의 경력 1년 반까지 합산하니 AOS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신청 후 3개월만에 주정부 승인을 받고 연방 이민국의 13개월 추가심사를 거쳐 총 16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아이들은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지만 돌이켜보면 왜 그렇게 오랜 기간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스스로에게 조금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위해 기러기 아빠로 지낸 남편을 좀 더 웃는 얼굴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제부터 진정한 캐나다 라이프가 시작된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에서 출발은 비록 자녀의 영어공부로 시작했으나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캐나다에 더 머무르고 싶고 이를 위하여 영주권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영주권에 대한 계획이 없더라도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알아 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면 주변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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