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6-16 (화) 14:54 조회 : 1596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32


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비 이민 비자는 방문, 취업, 학업 등을 할 수 있는 임시비자가 있으며 유효기간 동안 지정된 활동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비자는 곧 영주권을 의미하며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조건없이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취업 비자, 학생 비자 같은 비 이민 비자는 기간이 만료되면 캐나다를 떠나거나 매번 비자를 연장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영주권은 한번 취득하면 범죄 등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고, 취업, 학업 등 활동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얻을 수록 좋은 것입니다. 다만 영주권은 각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결격사유가 없을 때 비로소 취득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영주권은 캐나다 정착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격으로 누구나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만약 고용주의 스폰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면 수속이 마무리될 때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진행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리스크는 올라가게 됩니다. 요즘 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잡오퍼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속기간의 의미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아서 캐나다에 오던 시절에 비해 더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수속의 리스크 측면에서 특히 돋보이는 프로그램은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과거 알버타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 (AINP- Employer Driven Stream)은 대부분의 타주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고용이 유지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6월 이후 AINP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와 Alberta Express Entry (AEE)로 변경되었습니다. AOS의 가장 큰 특징은 고용주 스폰서십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이며 AEE는 총 수속기간이 1년이 안 걸릴 정도로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수속기간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하여 A씨의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A씨는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INP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고용주를 만나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고,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일할 계획이어서 영주권 신청을 많이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또 과거 여러 나라에 거주한 적도 있어, 범죄 관련서류 준비에도 상당히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결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1년을 훌쩍 넘겨 접수를 하였습니다. 주정부 심사는 접수부터 6개월 전후로 진행이 되는데, 고용주의 잡오퍼와 스폰서십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 주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정규직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고용주에게 물어봅니다. A씨의 고용주는 융통성이 많이 떨어지는 캐내디언이었는데 “현재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비즈니스를 매각할 계획이 있어 앞으로 얼마나 고용관계를 유지할 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오피서에게 답변하였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정규직 잡오퍼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고용주 인터뷰를 위한 예상질문을 준비하여 연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오피서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이지도 않은 미래계획을 굳이 나서서 밝힐 필요가 없는데, 해당 고용주는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크게 문제되지 않을 사안을 정작 심각한 문제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고용주의 잘못된 인터뷰로 인하여 A씨의 신청서는 거절이 되었지만 다행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알버타 주정부의 Express Entry 프로그램인 AEE가 실시되었습니다.  A씨는 이번에 고용주를 변경하자 마자 바로 영주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A씨의 CRS 점수는 300점 후반대로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AEE 초청장을 받기에는 충분한 점수였습니다. 접수한지 3일 만에 최저 302점으로 추첨이 있었고 A씨는 충분한 점수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두 달 만에 주정부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연방 Express Entry를 보장해줄 가산점 600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존 CRS 점수에 가산점 600점을 더하면 A씨의 점수는 900점 후반대로 거의 1,000점에 가까워져서, 처음에는 어렵게만 보이던 연방 Express Entry 초청장을 무난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수속이 평소보다 빨랐기 때문에 2차 연방수속 시간은 2개월만에 빠르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주정부 수속 2개월, 연방 수속 2개월, 총 4개월 만에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초반에 지체된 부분이 있었지만 최초에 진행하려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빠른 기간 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 영주권은 줄 때 받아야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경제상황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이 바뀔 수도 있고, 영주권 심사 중 자신의 고용상태에 변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알버타의 대표적인 두 영주권 프로그램은 이런 면에서 확실히 타주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캐나다 이민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쉬운 편입니다. 간혹 영주권 신청 직전에 프로그램이 급하게 변경되는 상황을 만나 수 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못했다는 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계획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타이밍과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규정변화를 평소에 잘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를 놓치지 않고 접수하는 것이 캐나다 이민을 위한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노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발표전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 전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유치…
04-27 9174
건강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페렴환자 27명을 격리치료 발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명칭한다. …
02-01 9267
이민/유학
팬데믹을 캐나다 취업의 기회로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한 지 3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2020년 3월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만의 문제를 넘어 전 세…
07-07 9285
이민/유학
알버타 LMIA금지 포지션, 전면 해제되다LMIA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취업 비자/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거쳐야 하…
05-03 9339
이민/유학
캐나다 비자, 영주권 수속 시 문제 대응법 2- Express entry편팬데믹 장기화는 새 이민자나 외국인 근로자 유입에 큰 걸림돌이 되므로, 이전에 캐나다에 입…
08-18 9393
이민/유학
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
12-07 9426
이민/유학
취업 비자 신청과 언어 능력 요구 사항취업 비자 신청 시 구비서류 리스트에 의하면 어학 성적표에 대한 요구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속 과정에서 종종 …
02-10 9507
이민/유학
대한민국 범죄 수사 경력서류 제출 기준 완화캐나다 eTA, 임시 비자 또는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신청인의 범죄 기록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영…
06-08 9597
이민/유학
2022년, Express Entry- CEC 프로그램의 방향최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작년 2월과 같이 낮은 점수로 초청장을 뿌릴 가능성과 반대로 신청서 적체로 프로그…
02-02 9696
이민/유학
팬데믹 시대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2000년 초반부터 캐나다 정부는 새 이민자를 바로 유치하기보다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를 통…
09-22 9750
이민/유학
Express Entry 프로그램 재개를 앞두고 팬데믹 초기부터 여행 제한으로 해외 지원자가 대부분인 FSW와 FSTP는 2020년 12월부터 약 1년 반 중단되어 왔으며, …
05-11 9789
영화와 수다
극장에서 보게 될 날이 곧 오길 바래봅니다.
06-09 9876
이민/유학
허인령·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Suite 803, 5…
11-22 9921
이민/유학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지난 2020년 3월 이후 노동 시장의 상황은 어느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초 중반 …
04-20 9945
이민/유학
캐나다에 처음 오신 학부형 들을 위해 대학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녀가 5살이 되면 Pre-School 에 입학하게 됩니다. 프…
01-22 10149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