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0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제이슨 케니의 경기 부양책이 알버타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7-22 (수) 15:11 조회 : 1527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37


제이슨 케니의 경기 부양책이 알버타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은?

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에 있어서도 크고 작은 희생자와 수혜자를 동시에 양산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부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번 주는 COVID-19 사태가 종식될 기미가 없는 가운데, 최근 정부의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동향과 대책을 전망해보고자 합니다.

알버타 주 수상 제이슨 케니는 COVID-19로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Alberta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분야별 추가예산 편성 외에도 주정부 영주권 프로그램을 개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새로운 영주권 프로그램 예고
제이슨 케니는 작년 선거에서 이민제도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Strategy"로 해외 우수 인재들을 더 많이 유치하여 알버타 주 외곽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등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 (이하 AAIP)의 이름으로 시행될 이 프로그램의 세부사항과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나 최소 4개의 새로운 스트림을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과 같은 벤처를 장려하며 외곽지역의 경제를 부양하는 것에 취지를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한 점은 4차산업과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를 유치입니다. 알버타 주를 4차 산업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경력이나 기술, 비즈니스 Idea를 가진 지원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주 외곽 사업이민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해 왔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BC 외곽지역 사업이민 (자격조건: 자산 30만불, 투자금 10만불 이상, 1년 이상의 사업 경력, 영어 CLB 4)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BC 주 프로그램에 비해 자격조건이 낮다는 점과 알버타에서 농업 관련 사업이민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사업 이민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새로운 AAIP과는 별개로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와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AEE)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니, 기존 프로그램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미리 우려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미 알버타 주에서 영주권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이민 프로그램은 COVID-19으로 인해 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접수가 가능하며 특히 AOS 프로그램은 영어성적이 준비되지 않더라도 10월 29일 전에 예약한 접수증만으로도 접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영주권 쿼터 축소
2020년 6,250건의 영주권 노미네이션을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를 최대 4,000건으로 현재 대비 36%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앞으로 더욱 영주권을 받기 어렵도록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며, COVID-19로 인한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자국민 실업률 증가, 영주권 신청자 급감 등에 따른 연간 목표치 하향 조정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알버타 주는 쿼터에 무관하게 접수를 받으며 그 해 승인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는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쿼터가 감소한다는 것은 보통 심사가 지연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COVID-19 사태로 인해 지원자가 그만큼 줄어든 상황이므로 주정부는 수속 기간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입장입니다.

3. LMIA 한시적 중단 가능성 예고
케니 수상은 COVID-19 사태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고 수 십여 개의 직업군에서 LMIA를 향후 1년 간 제한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적용시기와 기간, 범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간 실업률 증가가 LMIA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수속이 지연되는 현상은 모든 캐나다가 동일합니다. 알버타 주는 오일 경기 침체 이후 웰더 등 오일 관련 직종에 대한 LMIA를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태로 제한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요식업 등 일부 산업 섹터는 외국인 없이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반대가 심한 상황입니다. 필수적 응급의료 분야, 농업 분야, Caregiver 및 관광 지역 Hospitality 포지션은 예외적으로 LMIA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미 LMIA가 승인되었으나 입국제한으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서류 접수를 앞두고 있거나 심사 주인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적용범위는 다시 있을 주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4. 신분회복 기간 연장
최근 연방 이민국은 Restoration (신분회복) 기간을 연장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학생, 취업, 방문비자가 종료되었다면 90일 동안 신분회복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COVID-19으로 인하여 비자 종료일과 무관하게 2020년 1월 30일 이후 비자가 종료되었고 현재 캐나다에 체류하고 있다면 일괄적으로 12월 31일까지 신분회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분회복 기간을 1년 가까이 연장해준다는 것이 긍정적이지만 이는 캐나다 정부가 COVID-19 사태를 그만큼 불확실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비자 만료에 관계없이 12월 말까지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불투명한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COVID-19 상황에서 유리한 포지션으로 취업처를 찾거나 기다리는 동안 영어 공부나 단기과정 등록하여 학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COVID-19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올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는 현명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0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제도는 기존에 신청 순대로 받아들이던 수동적 제도에서 캐나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필요인력을 선별하여 수용하는 능동적 제도로 …
05-04 29736
일반
재외 국민의 출생 신고 방법을 안내한 문서와 출생신고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께 널리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출생…
07-23 29235
이민/교육
학생 (유학) 비자와 동반 비자1. 개요    o 캐나다에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신분이 아닌 상태로 6개월 이상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정식으…
03-06 28113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27741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300
이민/교육
‘유이박’ 미국, 캐나다 비롯해 프랑스, 독일 등 다양한 국가 정보 소개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해외 유학 또는 …
09-19 25353
이민/교육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
01-24 25248
일반
금년 7월 1일부터 법원공무원으로 구성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개소되어 재외국민이 출생, 혼인, …
07-10 25143
이민/교육
-입국심사 기내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세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외국인에 해당되는 줄에서 대기하다가 본인의 순서가 되면 여권과 관광비자일 경…
07-29 24693
이민/교육
비자 취득 방법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아래 '사증면…
02-20 23019
이민/교육
최근 어학연수가 시즌을 타면서 학원가에서는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쏟아지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은 국토가 넓고 다양한 수준의 학교와 교육 프…
08-12 22848
일반
(서울=연합뉴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기와 외국으로 길을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한 …
08-26 22332
건강
무서운 암도 예방한다? 건강 100세의 주역 ‘비타민D’. 100세 건강을 코앞에 둔 지금 면역력 강화는 최고의 건강 지침이가 되었다.면역세포의 생산을 …
09-04 19959
이민/유학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5-06 19533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1919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