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3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8-19 (수) 08:53 조회 : 1960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42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

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자격 심사와 달리 결격사유 심사는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당된다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범죄, 정신건강, 신체건강의 심각한 문제, 허위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허위진술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수속 중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의 변화, 연락처 변경, 그리고 가족상황의 변화입니다. 특히 가족상황이 변화에 대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칫 허위진술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하는 등 가족사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추가하면 영주권 수속이 지연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 내 영주권을 먼저 마무리하고 배우자는 차후에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려는 생각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민국이 발견하여 허위진술로 적용하면 차후 배우자 초청의 길이 막히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영주권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님은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이민국의 결격사유 심사를 받던 중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민국을 통하여 배우자를 추가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중간에 배우자를 추가하면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니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가족 변경사항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님은 영주권 취득 후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내와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아내에게 입국사유를 묻자 당연히 남편이 영주권자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사관은 A님이 싱글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결혼이 영주권 취득일 이전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캐나다 입국도 금지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국경 수비대 (CBSA) 소속 심사관은 A님의 케이스를 CIC로 이관하였고 CIC는 다시 사스카츄완 주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님이 허위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의무 보고사항을 잘 몰랐던 점, 단지 에이전트의 안내를 따랐던 점 등을 소명하여 극적인 처분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관의 선처로 배우자를 추가할 기회를 가졌고 연방 이민국에 배우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약 2달 만에 아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니 운 좋게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반면 어느 필리핀 국적자가 온타리오 국경에서 A님과 동일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는 점으로 보아 완벽히 같은 상황일지라도 영주권 박탈과 추방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B님은 A님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를 초청하였는데, 영주권 신청 당시 결혼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인의 자격을 잃어 배우자 초청이 불가하다는 거절 레터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B님에게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은 없었으나, 1년 여 시간동안 영주권을 받기만 손꼽아 기다려온 배우자를 볼 낯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학교를 가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배우자는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혼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 에서라도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치고 거절을 받은 후에 찾아왔다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민관의 실수가 전혀 없이 정당하게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의 경력을 살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캐나다 회사 잡오퍼를 받아 LMIA를 통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간 들인 시간과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민 수속은 빨라도 1~ 2년 이상 소요되며 진행 중 신변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을 허투루 하고도 영주권을 잘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큰 틀을 정해 놓을 뿐 세세한 경우까지 언급하지 않으며, 표현이 불투명한 부분도 많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두가 괜찮아도 나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제까지 문제삼지 않던 것을 오늘부터 문제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규정에 명확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기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영주권 문제에 관하여 유독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현실이지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A님의 경우처럼 본인의 상황을 소명할 기회도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진술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고용 관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몇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3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9171
이민/유학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 온라인용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느라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05-16 7812
이민/유학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
10-13 14367
이민/유학
노동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발표전 세계가 팬데믹으로부터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시행 중인 가운데, 캐나다 전 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유치…
04-27 11595
이민/유학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로 재편성- 2부 (1부에 이어)Ø  Farm Stream농업, 임업, 식품업 관련 생산에 해당하는 1차 산업에서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
04-19 12981
이민/유학
2021년 캐나다 이민 총정리- 1부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이후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의 시간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기력하게 지나고 있…
12-15 16326
이민/유학
출국/추방 명령,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캐나다 내 활동에 적합한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 …
11-03 15852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 신청할 것인가?캐나다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단기적인 체류가 되더라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면 가급적 영주권을…
10-26 15522
이민/유학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거주 비자, 국적 회복팬데믹 이전까지는 캐나다, 한국이 상호 무비자 협정으로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이 바뀐 경…
10-13 17472
이민/유학
한국행을 통해 느낀 캐나다업무차,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도 매년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오곤 했는었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은 일 …
09-30 15228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3- 수속 중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는 요령오늘은 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한 세 번째 이야기로 수속 중 발생 가능한 문제점…
09-15 14652
이민/유학
신속한 영주권 수속 2- 수속 지연을 방지하는 요령신속한 영주권 수속을 위하여 지난 주에 서류 발급 스케쥴 및 준비 요령을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한 …
09-08 15546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신체검사, 한시적 면제캐나다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비자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 외에도 방문, 학생, 취업 등 …
07-21 16047
이민/유학
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지난 2월 23일 이후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하는 것을 …
06-09 16638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의 점수제 영주권 프로그램- 1난민이나 가족 초청이 아닌 경제 이민 카테고리는 크게 연방 그리고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05-28 12864
목록
 1  2  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