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8-25 (화) 18:02 조회 : 21819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43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

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에 대하여 염려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악덕 고용주를 만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시간 외 수당 없이 초과근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노동청이 고용주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취업 비자를 지원하면서 약속한 잡오퍼 상의 고용조건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은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물론 무작위로 고용주를 지정해서 잡오퍼의 내용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 감사의 연장선으로 이민국은 지난 해 7월부터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 (Vulnerable Workers Open Work Permit: VWOWP)의 이름으로 학대를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새 신분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러한 취약 노동자를 위한 취업 비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부당대우로 고통받던 A씨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 시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초에 목표했던 바를 달성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는 고용주 지정 비자 (Employer-specific Permit)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 중 폭력이나 학대, 부당대우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 발급되는 취업 비자입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정부 신청비는 면제됩니다. 신청 과정 중 현재 고용주의 재직 증명서나 경력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고용주에게도 비자 수속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단, 신청서 작성 시 부당 대우나 학대에 관한 근거자료- 지원단체 및 의사 등 참고자료나 진술서 혹은 사진, 증인의 레터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오픈 워크퍼밋 (Open Work Permit)을 신청하면 해당 고용주는 노동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만약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신청자는 1년의 기간이 주어지는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고, 고용주는 LMIA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제한되거나 벌금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는 오픈 워크퍼밋으로 1년 기간 동안 자유롭게 고용주를 찾을 기회가 주어지고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 정식 LMIA프로그램을 통해 다시금 워크퍼밋을 신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규정 상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인 AOS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LMIA가 필수이나 졸업자 취업 비자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예외적으로 LMIA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가 시행되면서 알버타 이민국은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LMIA 없이 AOS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A씨는 LMIA 프로그램을 통하여 리테일 스토어 슈퍼바이저로 알버타의 소도시에서 약 10개월간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근무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수차례 개선을 요청했으나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로 새로운 고용주와 일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LMIA 없이도 캐나다 경력 1년을 채울 수 있었고 CLB 5에 해당하는 영어성적을 받아 AOS프로그램의 자격 조건과 동시에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캐나다 경험이민 (CEC)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대졸의 학력에 한국에서의 경력 2년과 캐나다 경력 1년을 적용하니 CRS가 322점이 되었는데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에서 초청받기에는 무리가 있었지만 알버타 주정부의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통해 초청을 받기에는 무난한 점수입니다. AOS 프로그램 수속은 약 2년이 소요되고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은 이보다 훨씬 빠른 편이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보통 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A씨는 영주권을 접수하는 시점에 유효한 LMIA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2개의 영주권 프로그램 중 어느 프로그램을 선택할 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만약을 대비하여 두 프로그램 모두를 동시에 지원하여 더 빠르게 수속이 되는 쪽으로 수속을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 대우를 받아 잠시 실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캐나다 정부의 도움과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동안 캐나다에서 쌓은 경력을 빠짐없이 모두 활용하여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가 부족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한국어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취약 노동자 취업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잘못된 대우를 받는 경우, 신분을 잃는 두려움 때문에 학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취지에서 캐나다 이민국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현재 캐나다에서 부당 대우를 받고 있거나, 캐나다 이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보다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한국을 떠나 낯선 캐나다에 와서 가족과 친구를 만나지 못하며 지내는 것은 여전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않은 악덕 고용주의 횡포로 불이익을 겪으며 몸과 마음을 다치고 고생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옛날 이야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23253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영주권 프로그램, MNP와 AFIP지난 3월부터 전년 대비 영주권 취득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이는 이민국이 이민 문호를 축소…
08-06 19428
이민/유학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임시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주신청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특별한 결…
07-29 24051
리빙센스
누나의 생년월일을 잊어서 다른 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캘거리 남자에게 마침내 6백만 달러의 로또 6/49 상금이 주어졌다.앨버트 플뢰리는 수십 년 …
07-28 18117
이민/유학
제이슨 케니의 경기 부양책이 알버타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은?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
07-22 18588
이민/유학
사면 신청자격이 안 된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적어도 …
07-14 19155
리빙센스
캘거리 스탬피드의 야간 불꽃쇼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취소됐지만, 캘거리인들은 올 여름에도 두번의 불꽃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7월 3일…
06-30 20964
이민/유학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즉 입국불…
06-23 19725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06-16 19659
이민/유학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06-09 20226
영화와 수다
극장에서 보게 될 날이 곧 오길 바래봅니다.
06-09 12834
이민/유학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
06-02 22008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19296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
05-21 19929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
05-13 19518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