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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2020년 부모 초청이민, 드디어 시작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0-20 (화) 12:27 조회 : 1563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52


매년 1월말에 접수를 받던 부모 초청이민이 올해는 COVID-19로 인하여 거듭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10월 13일에 ‘2020년 부모 초청이민 의향서’ 접수가 시작되었는데 접수 시작과 동시에 10분도 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마감된 작년과 달리 올해는 10월 13일 정오부터 3주간 의향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는 해마다 변경되는 부모 초청이민과 신청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5년에 프로그램이 전면 개편되기 전까지 부모 초청이민은 4~ 5년 정도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수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는 2013년, 2년 동안의 접수를 중단하고 적체된 신청서를 처리한 후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2015년 년 초청인의 자격 요건을 크게 강화하고, 연간 5,000명 쿼터에 따른 선착순 심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2015년과 2016년 선착순 접수가 순식간에 마감되자 2017년 1월부터는 로터리 방식의 무작위 추첨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 중 자격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한 케이스가 전체 당첨자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자, 9월에는 다시 재추첨을 하는 등 부모 초청이민은 지난 몇 년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더구나 올해는 COVID-19로 인하여 시행이 계속 연기되다가 10월이 되어서야 세부사항이 발표되었습니다. 올해는 10,000명의 쿼터를 정해 2020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일간 의향서를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초청장을 보내고 이를 받은 사람에 한하여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진행 절차

의향서 접수 (3주) → 추첨 후 초청장 발송 → 60일 이내 영주권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약 2년 소요) → 영주권 승인


초청인 자격 요건 초청인 결격 사유

 만 18세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 지난 3년 간 LICO (Low income cut-offs) +30%에 해당되는 연간 수입 증빙

 20년간의 스폰서쉽에 동의  현재 감옥에 있거나 폭력전과가 있는 경우

이민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 과거 초청 이민에서 초청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현재 파산 상태에 있는 경우

 장애 보조금 이외에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EI는 해당되지 않음)

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


3년 간 수입 자격 조건

인원 2017 2018 2019

1명 $24,600 $24,950 $25,338

2명 $30,625 $31,062 $31,544

3명 $37,650 $38,186 $38,780

4명 $45,712 $46,362 $47,084

5명 $51,846 $52,584 $53,402

6명 $58,473 $59,304 $60,228

7명 $65,101 $66,028 $67,056

7명 이후 초과 인당 $6,628 $6,722 $6,828


초청인은 국세청에 보고된 수입이 위 도표의 해당 가족 수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때 가족 수는 22세 미만의 자녀와 초청할 부모님을 포함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가 2명인 4인 가족이 부모님을 초청하는 경우는 6인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때 초청인의 배우자도 부 초청인의 자격으로 수입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청인의 형제 또는 자매의 수입까지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 신청자, 즉 부모님은 캐나다 이민의 결격 사유인 건강 또는 범죄 사실에 대하여 캐나다 이민법 상 입국거절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현재 캐나다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24개월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COVID-19로 인하여 EI 혹은 CERB를 받고 있어 초청인 자격에 문제가 되는지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EI 혹은 CERB는 부모 초청이 불가능한 국가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연간 수입에 합산하여 자격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 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COVID-19 특별조치로 2020년 수입은 LICO에 30%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2021년도에 신청하시는 경우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초청 영주권 수속 전 또는 수속 중에도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수퍼비자 제도를 도입하며 연간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 캐나다 이민국이 가족 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마다 변경되는 심사 방식으로 신청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자격 요건을 만족해도 선착순에서 밀리거나 초청을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2015년 개편 이후 4~ 5년에 달하던 수속 기간을 24개월로 대폭 줄인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올해는 COVID-19로 인해 부모 초청 이민은 좌절되는 것이 아닌가 하던 염려와 달리 11월 3일까지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에게 균등한 신청의 기회가 있으니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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