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0-28 (수) 11:45 조회 : 15570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53


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

알버타 주는 오는 11월 2일부터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규정 완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이 시범 프로젝트는 알버타가 최초로 연방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26주간 시범 운영 후 정식으로 자리잡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캐나다로 입국하는 알버타 주민과 모든 여행객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규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이 되면 캘거리 남쪽에 위치한 Coutts 국경과 캘거리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여행객은 도착 즉시 신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틀이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음성이라도 7일 후 재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이틀만에 자가 격리가 해제됩니다. 

이는 알버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데이터 분석 결과, 여행 관련 감염 비율은 3%에 불과한 데, 알버타뿐만 아니라 캐나다 여행산업 전체가 치명타를 받고 있으며, 알버타의 여행객의 수도 전년 대비 63%가 급감,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온 것에 따른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내년 2월경에는 에드몬튼 국제 공항에도 신속검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비필수 외국인 입국 제한 완화
캐나다 이민국이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봉쇄조치는 1달씩 계속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캐나다 입국은 직계 가족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왔으나, 지난 10월 8일부로 허용하는 가족의 범위를 넓히고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가족은 부모와 자녀뿐 아니라 형제, 자매, 그리고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1년 이상 연인 관계도 모두 포함됩니다. 더불어 학생 비자가 승인된 경우 승인일에 대한 제한없이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외적 완화된 이 조치에서 입국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월 8일 이전
- 직계가족: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자녀, 부모 및 양부모와 그 배우자. 
(단, 자가 격리 기간이 14일이므로 체류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함)

10월 8일 이후 
- 확대된 가족 구성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가족과 그 배우자의 가족.
- 가족 범위: 피부양 자녀 (성인 포함), 부모, 조부모, 손주, 형제, 자매 (이복 형제 자매 포함), 1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연인, 약혼자와 그 가족 (단, 이 경우 형제, 자매는 해당되지 않음)
- 인도주의적 사유로 여행을 허가 받은 자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지인이 위독하거나 사망한 경우)
- 그 외 기타
- 미국에서 필수 목적으로 입국, 현재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반드시 재직 중임을 증명),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 비자 승인서를 받은 경우

입국 절차
이번 조치로 입국이 허락된 경우 체류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이어야 하며, 유효한 여권 및 관광비자 혹은 eTA (한국 등 비자 면제국가 국민인 경우)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아래 입국 제한 면제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하 초청인)는 입국예정자와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IMM-0006를 작성해서 입국 예정자에게 전달해야 함.
2. 입국 예정자의 서명을 받은 후 캐나다 초청인이 공증을 받아야 함.
3. 공증을 마친 신청서를 입국 예정자에게 전달, 입국 예정자는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음.
4. 출국 시 신청서 사본과 승인서를 지참해야 함.

학생 비자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제한 예외 적용
이전에는 3월 18일 이전에 학생 비자가 승인되었거나 반드시 대면수업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입국이 가능했으나, 10월 20일부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침을 시행하는 지정 교육 기관 (Designated Learning Institution with a COVID-19 readiness plan approved, 이하 승인된 교육 기관)에 등록하여 학생 비자를 받은 경우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학생 비자 소지자의 직계 가족, 즉 배우자, 자녀도 동반 입국이 가능하며, 유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도 포함됩니다. 10월 20일 이후, 지지부진하던 학생 비자 심사가 활발히 진행되어 속속 결과가 나오고 있으며, 주 별로 시기적인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정부 인가 교육 기관들은 바이러스 지침에 대한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제 학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인된 지정 교육 기관을 등록한 경우, 학생 비자 승인서를 받으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뿐 아니라 전세계의 정부는 다양한 여행 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국면이 2차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캐나다 여행 제한 조치는 계속 연장되고 있지만, 점차 인도주의적인 부분과 캐나다의 경제적 이익을 함께 고려해 나가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기대하던 공항에서의 취업 비자 신청은 예외적으로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미국을 통해 입국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데 이는 미국으로부터 필수 목적 입국은 제한이 없다는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단, 10월 8일 인도주의적 사유가 인정되어 사전 승인을 받으면 입국 허가를 해준다는 발표가 있었으므로,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2부다른 비즈니스안전 코드 법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곤돌라 및 리프트와 같은 모든 승객 로프웨이는 …
04-04 16284
이민/유학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하 IEC) 프로그램 중 하나로 LMIA 없이도…
03-02 16158
음악이란?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음악인 우디 킴(Woody Kim) 입니다. 작곡가 이면서 연주활동도하고 문화비평 칼럼과 책도 쓰는…… 하여튼 …
01-28 16125
클래식 음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음악도 수준이 있나요? 거참…처음부터 힘든 질문을 들이대시는 군요. 음악이란 어떤 종류를 불문하…
02-03 16044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06-16 16029
여행
왜 캘거리에서 숙박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 알버타를 여행하시기 위해 계획을 잡으실 때, 거리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캘거리 도착 …
11-08 16008
건강
목근육 관리 (1) 오늘도 우리의 김여사는 하루가 바쁘다. 아침서부터 문화회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간다 오전 2시간 내내 컴퓨터와 씨름 .그 뒤 …
02-27 15855
맨 처음 생겨난 악기는 뭘까요? (목소리,타악기) 악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의미 있고 쓸 만한 질문입니다. 악기의 구분은 소리를 내는 방식…
02-11 15804
이민/유학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사태를 불러왔습니…
02-02 15771
(5) 오르간 과 피아노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르간, 올갠? 현악기 또는 관악기들이 개발되고 한참동안을 커다란 악기의 진보는 없었죠. 사실 여러 관악…
02-27 15645
이민/유학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
12-01 15603
이민/유학
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알버타 주는 오는 11월 2일부터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규정 완화 파일럿 …
10-28 15573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15531
이민/유학
021년 알버타 주정부 이민 전망- 알버타 Express Entry 재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이하 연방 EE) 외에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자격요…
01-27 15489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15294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