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Warning: imagecolorallocate():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1

Warning: imagepolygon():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23

Warning: imagepng(): supplied argument is not a valid Image resource in /nick1224/www/skin/board/mw.basic/mw.lib/mw.function.lib.php on line 433
총 게시물 17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1-04 (수) 19:44 조회 : 2161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55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

지난 10월 26일, 알버타 주정부는 이미 예고되었던 사업 이민 카테고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도입된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Immigration Stream” (이하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은 알버타 주 안에서 컬리지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격 조건은 6개월 이상의 사업 경력 혹은 관리자 경력, CLB 7점 이상의 영어 성적, 알버타 주정부에서 인가된 학교에서 2년제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 비자인 PGWP가 2년 이상 유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인수한 사업체에서 최소 34% 이상 지분을 신청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진행은 BC 주, 사스카츄완 주 등 대부분 주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 이민과 유사하게 개인의 자격 조건을 점수화하고 EOI를 제출하여 고득점자를 선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절차
포털을 통해EOI를 제출 → EOI Pool에 등록 → 초청장을 받으면 신청서 제출 → 심사 진행 (신청비 $3,500) → 사업 계획 동의서 서명 → 사업 실행 → 1년 운영 후 Final Report 제출 → 노미니 받으면 연방 수속 마무리


허용되지 않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법 규정에 반하는 사업, 대출, 체크 캐쉬업, 중고 물품 거래업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 부동산 임대 및 투자,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중개, 보험 중개 혹은 사업체 중개, 무인(코인) 세탁소 및 세차장 운영과 같은 소극적 투자/ 운영, 프로젝트성 혹은 계절 사업, 홈스테이 등과 같은 홈 비즈니스, 가까운 친척이 소유 및 운영하는 사업, 최근  4년 이내 혹은 현재 전 알버타 사업이민 신청자 혹은 노미니가 소유했던 사업체, 최근 3년 이내에 소유권이 변경된 사업체, 음란물 및 성인용품 판매 및 서비스 사업

위 조건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도시가 아닌 외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지니스를 원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는 오일 산업 중심지인 관계로 지금까지 농업 이외의 사업 이민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은 오일 산업이 크게 둔화되며 새로운 사업 이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사업 이민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이민은 대부분 나이가 있고, 영어가 부족하며,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진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발표된 프로그램은 알버타 졸업자로 한정하며, 요구되는 영어 성적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라면 굳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Express Entry를 택할 수 있다 보니 결국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요구되는 경력이 6개월로 짧고, 투자금도 작아서 알버타 졸업자 중 정말 취업보다 스타트업과 같은 비즈니스를 꿈꾸는 젊은이라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7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
08-19 24546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27099
이민/유학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할 영주권 프로그램, MNP와 AFIP지난 3월부터 전년 대비 영주권 취득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이는 이민국이 이민 문호를 축소…
08-06 22680
이민/유학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임시비자나 영주권 신청 시 주신청자는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는 특별한 결…
07-29 27339
이민/유학
제이슨 케니의 경기 부양책이 알버타 이민 정책에 미칠 영향은?세계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
07-22 21870
이민/유학
사면 신청자격이 안 된다면, Temporary Resident Permit캐나다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적어도 …
07-14 22749
이민/유학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즉 입국불…
06-23 23382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06-16 22713
이민/유학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06-09 23529
이민/유학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배우자 초청이민은 초청인과의 관계에 대한 진정성이 주된 심사 대상이며 영주권 프로그램 중 비교적 어렵지 않은 것으…
06-02 25752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22881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
05-21 23259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
05-13 22842
이민/유학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5-06 27222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1편에서 이어) 캘거리에 잠시 살아본 적도 있었고 패기와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
04-29 25338
목록
처음  이전  11  1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