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1-04 (수) 19:44 조회 : 1515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55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 도입

지난 10월 26일, 알버타 주정부는 이미 예고되었던 사업 이민 카테고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처음으로 도입된 “International Graduate Entrepreneur Immigration Stream” (이하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알버타 졸업생 창업/사업 이민은 알버타 주 안에서 컬리지 이상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소 자격 조건은 6개월 이상의 사업 경력 혹은 관리자 경력, CLB 7점 이상의 영어 성적, 알버타 주정부에서 인가된 학교에서 2년제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자 비자인 PGWP가 2년 이상 유효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창업하거나 인수한 사업체에서 최소 34% 이상 지분을 신청자가 소유해야 합니다. 진행은 BC 주, 사스카츄완 주 등 대부분 주정부에서 시행했던 사업 이민과 유사하게 개인의 자격 조건을 점수화하고 EOI를 제출하여 고득점자를 선발,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 절차
포털을 통해EOI를 제출 → EOI Pool에 등록 → 초청장을 받으면 신청서 제출 → 심사 진행 (신청비 $3,500) → 사업 계획 동의서 서명 → 사업 실행 → 1년 운영 후 Final Report 제출 → 노미니 받으면 연방 수속 마무리


허용되지 않은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민법 규정에 반하는 사업, 대출, 체크 캐쉬업, 중고 물품 거래업 등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 부동산 임대 및 투자,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중개, 보험 중개 혹은 사업체 중개, 무인(코인) 세탁소 및 세차장 운영과 같은 소극적 투자/ 운영, 프로젝트성 혹은 계절 사업, 홈스테이 등과 같은 홈 비즈니스, 가까운 친척이 소유 및 운영하는 사업, 최근  4년 이내 혹은 현재 전 알버타 사업이민 신청자 혹은 노미니가 소유했던 사업체, 최근 3년 이내에 소유권이 변경된 사업체, 음란물 및 성인용품 판매 및 서비스 사업

위 조건을 살펴보면 프로그램은 도시가 아닌 외곽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비지니스를 원한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알버타 주는 오일 산업 중심지인 관계로 지금까지 농업 이외의 사업 이민을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은 오일 산업이 크게 둔화되며 새로운 사업 이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특히 COVID-19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사업 이민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내용을 살펴보면 자격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 이민은 대부분 나이가 있고, 영어가 부족하며, 여유 있는 자산을 가진 이민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발표된 프로그램은 알버타 졸업자로 한정하며, 요구되는 영어 성적도 꽤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라면 굳이 창업을 하지 않더라도 Express Entry를 택할 수 있다 보니 결국 신청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단, 요구되는 경력이 6개월로 짧고, 투자금도 작아서 알버타 졸업자 중 정말 취업보다 스타트업과 같은 비즈니스를 꿈꾸는 젊은이라면 더 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어린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FAMILY VIOLENCE AFFECTS YOUNG CHILDREN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family violence?) 가정폭력은…
03-22 18504
이민/유학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캐나다 이민을 고려하는 분들 중 캐나다 취업 후 고용주에게 일…
08-25 18480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PEAK CANADA 유학공사의 전아나원장입니다.오늘은 퀘백주 몬트리올내에 있는 사설어학원 ALI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1993년에 …
02-28 18225
이민/교육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04-22 18174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2편(1편에서 이어) 캘거리에 잠시 살아본 적도 있었고 패기와 자신감은 누구에게도 …
04-29 18081
이민/유학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
12-14 17814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워홀 성공기1편캐나다 이민이 트렌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자녀교육을 위해 문을 두드…
04-15 17763
이민/유학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가장 조용했던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2020년을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올해를 돌아보며 조…
12-30 17712
이민/유학
LMIA 없이 취업 비자 받기 3부- 종교비자종교 비자는 캐나다 이민법 상 특정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아니고 종교 기관과 자선 단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
09-16 17577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17379
이민/유학
COVID-19로 캐나다 이민의 문호가 막힐까?캐나다 이민 희망자들은 COVID-19가 앞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불안한 마음으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
06-09 17121
리빙센스
이제 SkipTheDishes에서 와인 한 병을 포케 보울이나 피자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변인은 스킵더 디쉬 앱이 이제 캘거리, 에드먼턴 및 포트 맥 …
02-19 16809
이민/유학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01-05 16794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2부 (영주권 편)지난 주에 이어 오늘은 COVID-19 상황에 따른 캐나다 영주권 수속에 대하여 자세히 …
05-21 16665
이민/유학
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
01-13 16650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