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1-24 (화) 20:26 조회 : 1348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57


자산 증빙이 필요없는 사업 이민, 연방 스타트업 비자

연방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이민 프로그램은 2013년 4월에 임시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어 5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정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정부가 IT와 신기술 관련 산업 등 혁신적인 분야의 사업을 더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투자금이 지정되어 있지 않고, 특별한 IDEA의 성공 가능성과 시장성이 증명되면 단기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지만, 경험 있는 캐내디언 사업가도 만만치 않은 사설 투자회사의 심사를 거쳐 펀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시행 5년이 넘도록 한국인 승인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시행 후 2년간은 승인자 수가 겨우 두자리를 넘기는 정도로 프로그램의 실효 논란이 있을 정도였으나, 해마다 승인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현재로는 안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사업 이민과 투자 이민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가운데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을 필두로 다양한 스타트업 이민 프로그램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스타트업은 캐나다 이민의 트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며, 사업 또는 투자 이민의 빈 자리를 매워가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타트업 이민 프로그램의 선두 주자인 ‘연방 스타트업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방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은 비자라는 단어 때문에 임시 비자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명백한 영주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서 지원하고 바로 영주권을 승인받아 입국하는 것이 가능한 프로그램인데 다른 사업 또는 투자 이민과는 다르게 자산 증빙이나 투자가 요구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정된 기관으로부터 투자금 혹은 창업 지원을 받아, 영주권을 수속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경력도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자본은 부족해도 기술이나 창의력이 있는 젊은 창업 희망자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그만큼 경쟁력 있는 기술이나 혁신적인 생각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원래 스타트업 비자는 투자 기관으로부터 반드시 투자금을 지원받아야 했는데 최근에 투자금을 받지 않더라도 창업 지원기관인 인큐베이션 센터 내에 입주하는 것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진행은 실제로 사업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플랜, 즉 사업 계획서만으로 영주권 수속을 마무리한 후 입국하여 사업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해야 하며 지분이 10% 이상이라면 공동 창업도 가능합니다. 또한 한 사업에서 50%까지 스타트업 비자 지원이 가능하므로, 최소 지분10%를 가진 공동 사업주는 최대 5명까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속 절차 
1.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아래 캐나다 이민국에서 지정한 투자 기관 중 한 곳 이상에서 사업 계획서 심사를 받은 후 펀딩을 받아야 합니다. 즉, 1차 심사 기관이 이민국이 아니라 벤처 기업의 투자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심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이 준비한 비지니스의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사업 계획서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래 기관 중 한 곳에서 투자 의향서 (letter of support)를 받은 후, 영주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연방 이민국에 서류 제출합니다. 
Capital Funds (최소 20만불 이상 펀딩 확보)
Angel Investor Groups (최소 7만5천불 이상 펀딩 확보)
예비 창업자 지원 기관인 Business Incubators 중 한 곳에서 승인 후 센터 입주

3. 만일 사업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취업 비자 신청해서 빠른 입국이 가능합니다.

4. 일반적인 이민 프로그램의 심사와 동일한 자격 심사와 신 검사와 범죄 기록 등 결격 사유 심사를 받습니다. 

신청 자격
적합한 사업 운영계획 (10% 이상의 지분, 한 사업에서 최대 5명까지 신청 가능)
지정된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의향서 (Letter of Support)
불어 혹은 영어 요구 조건 만족 (CLB 5이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최소 정착 자금
(1인: $12,960 / 2인: $16,135 / 3인: $19,836 / 4인: $24,083 / 5인: $27,315 / 6인: $30,806 / 7인: $34,299 / 7인 초과 시: 인당 $3,492 추가)

캐나다 이민국이 기대하는 스타트업 비지니스는 첫째, 혁신적이어야 하고, 둘째,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연방 사업 이민, 혹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했던 것과 같이 주유소, 호텔, 식당 등을 통하여 고용 창출이 되더라도 그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발생하지 않으니 이러한 비지니스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를 통하여 기존에 큰 비중을 두던 원자재 수출 위주의 산업으로부터 실리콘 밸리와 같은 최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자의 입장에서 보면, 스타트업 비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심사를 이민국 오피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설 기관이 맡고 있으니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 형식적인 서류만 갖추어서는 확실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자에게 사업 계획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요구되거나 창업 지원센터의 교육을 직접 받아야하는 경우도 있으니 기본 이상의 영어가 요구되고 사업 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뒷받침이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목근육 관리 (1) 오늘도 우리의 김여사는 하루가 바쁘다. 아침서부터 문화회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간다 오전 2시간 내내 컴퓨터와 씨름 .그 뒤 …
02-27 15915
건강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얼굴 피부에 신경쓰는 사람이 많다.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챙이 긴 모자를 써도 피부가 예전같지 않아 속상할 때…
06-08 15906
이민/유학
음주운전과 사면-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기캐나다 이민 심사는 우선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결격사유, 즉 입국불…
06-23 15861
맨 처음 생겨난 악기는 뭘까요? (목소리,타악기) 악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의미 있고 쓸 만한 질문입니다. 악기의 구분은 소리를 내는 방식…
02-11 15840
이민/유학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사태를 불러왔습니…
02-02 15831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이다…
02-03 15735
(5) 오르간 과 피아노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르간, 올갠? 현악기 또는 관악기들이 개발되고 한참동안을 커다란 악기의 진보는 없었죠. 사실 여러 관악…
02-27 15705
이민/유학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
12-01 15699
이민/유학
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알버타 주는 오는 11월 2일부터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규정 완화 파일럿 …
10-28 15654
이민/유학
COVID-19와 캐나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 수속 시 주의점- 1부 (취업비자 편)최근 몇 개월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이 COVID-19이라는 바이러스와 치열한 전쟁을 …
05-13 15642
건강
등장인물 캘도사(캘거리 도사): 록키 산에서 20년간 수련한 건강지킴이 도사. 나제자: 현대생활에 지친 약골 직장인. 건강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
02-18 15639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15603
이민/유학
매년 1월말에 접수를 받던 부모 초청이민이 올해는 COVID-19로 인하여 거듭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다 지난주 10월 13일에 ‘2020년 부모 초청이민 의향서’ …
10-20 15597
이민/유학
021년 알버타 주정부 이민 전망- 알버타 Express Entry 재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이하 연방 EE) 외에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자격요…
01-27 15558
이민/유학
RNIP 프로그램 전략새 이민자를 통하여 캐나다 전 지역의 고른 경제적 발전을 기대하며 시행된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인 Rural and Northern Immigration…
12-08 1538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