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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2-01 (화) 16:46 조회 : 1578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58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

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는 공항이나 국경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의 길이 막혀 캐나다 외의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비자 오피스를 통해서만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해외 비자 오피스의 비자수속 기간은 각기 다르지만 보통 최소 약 3개월 이상 소요될 뿐 아니라, 수속에 필요하지 않은 영어 성적, 범죄 및 기타 경력에 관한 세무 등의 서류를 추가로 요청받는 경우도 있어, 예비 신청자들이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사실상 여행 제한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고, 최근에는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항에서 취업비자 신청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내 체류 중인 경우라면 예전처럼 캐나다 온라인 신청 외에도 미국 국경을 거쳐 캐나다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해외라면 미국을 경유해서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공항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모든 여행자는 자가격리의 의무가 있고, LMIA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고용주 의무 사항이 추가되었으므로, 입국 시 취업 비자 신청을 계획하는 당사자와 고용주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입국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 준비할 사항

반드시 미국을 통하여 입국 (단순히 환승하는 것도 가능)
시행 초기이므로 항공사에 따라 사전 승인이나 취업 비자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있으니 항공사의 해당 규정 및 기타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4일 이상 자가격리 계획 제출
캘거리 국제공항 (YYC International Airport)’ 또는 알버타와 미국 몬타나 경계에 위치한 ‘Coutts 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로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청 후 현장에서 COVID-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는 약 이틀 정도만 자가격리하고 즉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단, 1주일 뒤 2차 검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라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계획은 필요하며, 만약 밴쿠버 등 다른 공항 및 국경으로 입국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이상 자가격리가 꼭 필요합니다.

자가 격리 계획서
(1) ArriveCAN mobile app을 다운 받아, Traveler Contact Information Form을 작성합니다. (입국 5일 이내)
(2) ArriveCAN Confirmation을 받아 입국 심사 시 심사관에게 제출합니다.
(3) 캐나다 입국 후 반드시 48시간 내 지정된 자가격리 장소에 도착했음을 보고합니다.
(4) 자가격리를 하는 14일 동안 COVID-19 증상에 대한 증상을 보고합니다.

Alberta COVID-19 Border Testing Pilot program (미국 공항에서 바로 Coutts 국경 또는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1) 입국 5일 전 Pilot program에 미리 등록합니다.
(2)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링크로 가서 자가격리 플랜을 작성합니다.
(3) 입국 시, 캘거리 국제 공항(혹은 쿠트 국경)에서 COVID-19 테스트를 받습니다. (무료)
(4) 약 48시간 내 Alberta Health Services로부터 문자나 이메일로 테스트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과가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는 해제되나, 이후에도 매일 증상 체크를 보내야 하며 입국 6~ 7일 후에 두번째 COVID-19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6) 두번째 테스트는 본인이 직접 지정 기관에 예약해서 받습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개인의 선택이며, 테스트를 받지 않고 일반 자가격리 프로그램으로 14일 자가격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인 경우는 강화된 조치를 엄수하고, 14일 동안은 알버타 주 내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취업 비자 수속 서류 구비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LMIA 승인서’와 ‘잡 오퍼’ 그리고 포지션에 합당한 자격을 증명할 ‘자격 증명서’와 ‘신체 검사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입국항 비자 심사는 시행 초기인 만큼 항공사나 국경수비대 (CBSA) 오피서 조차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COVID-19 기간 중 LMIA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고용주 의무 사항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캐나다 공항에 입국 즉시 Service Canada에 Inform을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일 경우 공항 도착 후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 기간동안 고용주는 외국인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LMIA에 명시된 시급을 주당 30시간 이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현재 알버타 주정부에서 시행 중인 International Border Testing Pilot Program은 해외에서 캘거리 공항으로 입국하는 경우 공항에서 검사를 받고 대략 48시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다음,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격리가 바로 해제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방정부 (Service Canada)에서 내려온 COVID 관련 고용주 의무사항에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기본으로 하고, 이 기간은 정해진 급여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알버타 주는 예외 처리된다고 명시하기 전까지는 연방의 14일격리 및 시급지불 규정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근무중인 직원이 COVID-19 증상으로 자가격리를 한다면 해당 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직원이 제대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지 관찰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래에는 COVID-19 상황에 따라 임시 조치가 속속 발표되는 등, 규정이 언제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입국 시점에 따라 최신 규정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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