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2-14 (월) 20:14 조회 : 17631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0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자주, 그리고 많이 오는 캐나다의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 혹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방문자 신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발생할 시 대처 요령과 상해 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 요령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1. 동승자 상태 확인하기
2. 상호 운전자 정보 교환 (운전 면허증,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 촬영)
- 사고 시 정보 교환은 의무로 거부 시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정보 교환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게 알리면 됩니다.
3.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4. 경찰에 연락- 피해규모가 2,000불 이상은 경찰 보고가 의무
5. 차량 파손 보고서 (Collision Report)

상해를 입은 경우 대처
교통사고 직후 큰 충격으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고 후 처리를 떠나 본인의 안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고 리포트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스스로 연락조차 어렵다면 경찰 또는 의료진에게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본인의 상태, 사고 이전 메디컬 컨디션, 알러지 혹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구두 증언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사람은 문화적으로 “Sorry” 란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유감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 해도 차후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지만 “내가 미처 빨리 보지 못해서…”와 같이 불필요한 과실 인정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 사고 상해 소송
취업/학생/동반비자의 신분이라도 교통 사고 상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사유가 주로 상대방이라면 주정부 법원과 연방 법원을 통하여 개인 상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해 소송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교통사고는 물론 낙상에 의한 사고, 폭행 혹는 타인의 애완견에 물린 경우, 성추행/성폭행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는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보상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버타에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까지인데, 이 기간 내 언제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사고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응급실에 입원한 경우, 응급실 입원 중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 변호사가 입원실에 방문하여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보험사의 Adjustor는 보상금을 최소화하는 전문가이므로 상대측 보험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보상액 협의에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건강을 염려해주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지만, 차후 소송 시 유리한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를 유도하며 이 대화는 모두 녹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했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과실의 전가할 정도로 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절대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보험사가 보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이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양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대동하여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전담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와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평균적인 보상액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구분                              변호사 선임 시  피해자 단독 진행 시
평균 보상액 (경미한 사고 시) $21,000           $7,000
뇌 손상 케이스                    $500,000           $165,000
척수 외상 케이스              $1,000,000           $375,000

상해 소송의 법률 비용과 보상액
알버타 주에서는 보통 개인 상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Contingency (승소 비율)라 불리는, 성공 보수방식으로 청구가 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시에는 비용 부담이 없고, 모든 소송 과정을 마쳤을 때 결과에 따라 총 보상액 중 정해진 비율로 법률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소송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비로 패가망신 한다는 말처럼 소송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 비용에 대한 염려를 가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 소송은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되니,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권리를 그냥 놓치지 않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세한 소송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SK 이민 법률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Timothy Dunlap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2부다른 비즈니스안전 코드 법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곤돌라 및 리프트와 같은 모든 승객 로프웨이는 …
04-04 16335
이민/유학
2021년 워킹홀리데이 시작- 캐나다 이민을 위한 또 하나의 절호의 기회워킹홀리데이는 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이하 IEC) 프로그램 중 하나로 LMIA 없이도…
03-02 16236
음악이란? 근데, 누구세요? 안녕하세요.저는 음악인 우디 킴(Woody Kim) 입니다. 작곡가 이면서 연주활동도하고 문화비평 칼럼과 책도 쓰는…… 하여튼 …
01-28 16188
클래식 음악이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나요? 음악도 수준이 있나요? 거참…처음부터 힘든 질문을 들이대시는 군요. 음악이란 어떤 종류를 불문하…
02-03 16095
이민/유학
캐나다 영주권, 준비된 자가 먼저 받는 이유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는 크게 ‘이민 비자’와 ‘비 이민 비자’로 나누어집니다…
06-16 16089
여행
왜 캘거리에서 숙박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캐나다 알버타를 여행하시기 위해 계획을 잡으실 때, 거리에서 숙박을 하지 않고 캘거리 도착 …
11-08 16074
건강
목근육 관리 (1) 오늘도 우리의 김여사는 하루가 바쁘다. 아침서부터 문화회관에서 하는 컴퓨터 교육을 간다 오전 2시간 내내 컴퓨터와 씨름 .그 뒤 …
02-27 15912
맨 처음 생겨난 악기는 뭘까요? (목소리,타악기) 악기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아주 의미 있고 쓸 만한 질문입니다. 악기의 구분은 소리를 내는 방식…
02-11 15837
이민/유학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사태를 불러왔습니…
02-02 15825
(5) 오르간 과 피아노에 관해 알아볼까요? 오르간, 올갠? 현악기 또는 관악기들이 개발되고 한참동안을 커다란 악기의 진보는 없었죠. 사실 여러 관악…
02-27 15702
이민/유학
입국 시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팬데믹으로 인해 필수 여행을 제외한 여행이 제한되는 가운데, 지난 3월…
12-01 15693
이민/유학
자가격리, 26주 파일럿 프로젝트 시행알버타 주는 오는 11월 2일부터 캘거리 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규정 완화 파일럿 …
10-28 15651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15591
이민/유학
021년 알버타 주정부 이민 전망- 알버타 Express Entry 재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이하 연방 EE) 외에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과 자격요…
01-27 15555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15372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