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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2-14 (월) 20:14 조회 : 2222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0


겨울철, 잦아진 교통사고 사고로 인한 상해, 제대로 보상받는 법- 1편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해도 누구나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자주, 그리고 많이 오는 캐나다의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언어가 자유롭지 않은 경우, 혹은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방문자 신분으로 교통사고가 나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주는 교통사고 발생할 시 대처 요령과 상해 소송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발생 시 사고 현장에서의 대처 요령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때
1. 동승자 상태 확인하기
2. 상호 운전자 정보 교환 (운전 면허증, 보험증, 자동차 등록증 촬영)
- 사고 시 정보 교환은 의무로 거부 시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정보 교환을 거부할 경우 경찰에게 알리면 됩니다.
3. 현장 사진 촬영, 목격자 확보 
4. 경찰에 연락- 피해규모가 2,000불 이상은 경찰 보고가 의무
5. 차량 파손 보고서 (Collision Report)

상해를 입은 경우 대처
교통사고 직후 큰 충격으로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사고 후 처리를 떠나 본인의 안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변의 도움을 활용하고 리포트는 경찰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스스로 연락조차 어렵다면 경찰 또는 의료진에게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고 병원에 갔을 때는 사고 당시의 상황과 본인의 상태, 사고 이전 메디컬 컨디션, 알러지 혹은 복용 중인 약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섣불리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구두 증언도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한국 사람은 문화적으로 “Sorry” 란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유감이라는 의미에서, 혹은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라 해도 차후 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 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지만 “내가 미처 빨리 보지 못해서…”와 같이 불필요한 과실 인정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 사고 상해 소송
취업/학생/동반비자의 신분이라도 교통 사고 상해를 입었고, 그리고 그 사유가 주로 상대방이라면 주정부 법원과 연방 법원을 통하여 개인 상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해 소송으로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교통사고는 물론 낙상에 의한 사고, 폭행 혹는 타인의 애완견에 물린 경우, 성추행/성폭행 등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 중 가장 흔한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대처는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상해의 정도가 보상이 필요한 수준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버타에서 소송이 가능한 것은 사고일로부터 2년까지인데, 이 기간 내 언제든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사고 초반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응급실에 입원한 경우, 응급실 입원 중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하면 변호사가 입원실에 방문하여 진행에 대한 안내를 드릴 것입니다.

법적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해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합니다. 보험사의 Adjustor는 보상금을 최소화하는 전문가이므로 상대측 보험사와 직접 대화하는 것은 보상액 협의에 있어 매우 불리합니다. 

친절한 목소리로 건강을 염려해주는 것처럼 대화를 시작하지만, 차후 소송 시 유리한 사항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여러가지를 유도하며 이 대화는 모두 녹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제 목격자를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을 입증할 목격자를 확보했다는 식의 거짓 정보로 과실의 전가할 정도로 보험사는 피해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절대 변호사와 상의 없이 보험사가 보낸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 것이며, 영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양 언어에 능통한 통역자를 대동하여 변호사와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전담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때와 본인이 직접 보험사를 상대할 때의 평균적인 보상액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구분                              변호사 선임 시  피해자 단독 진행 시
평균 보상액 (경미한 사고 시) $21,000           $7,000
뇌 손상 케이스                    $500,000           $165,000
척수 외상 케이스              $1,000,000           $375,000

상해 소송의 법률 비용과 보상액
알버타 주에서는 보통 개인 상해에 대한 변호사 비용은 Contingency (승소 비율)라 불리는, 성공 보수방식으로 청구가 됩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 시에는 비용 부담이 없고, 모든 소송 과정을 마쳤을 때 결과에 따라 총 보상액 중 정해진 비율로 법률 비용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소송은 무조건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변호사비로 패가망신 한다는 말처럼 소송에 대해 거부감이나 두려움, 비용에 대한 염려를 가지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 소송은 승소 비율에 따라 지급되니,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본인의 권리를 그냥 놓치지 않고 손실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자세한 소송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공: SK 이민 법률 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Timothy Dun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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