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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2-30 (수) 19:59 조회 : 1584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2


코로나가 강타한 2020년을 돌아보며

가장 조용했던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2020년을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면 항상 올해를 돌아보며 조금 더 알차게 보내지 못한 아쉬움을 가지곤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강타로 집에만 갇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2020년을 보내는 마음은 유난히 안타까움이 큰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초반 미국도 캐나다도 따라올 수 없던 한국의 훌륭한 대처를 뿌듯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당초 COVID19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할 때만 해도 길어야 서너 달이면 끝날 거라고 예상했지만, 1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 우리는 아직도 바이러스와 전쟁 중입니다. 상황이 길어질수록 개인이나 사업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재정난에 많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사태 이전에도 오일 산업의 불황으로 알버타의 경기는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소규모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많은 한인들은 더욱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한국뿐 아니라 각 나라 정부는 각종 지원책을 쏟아 놓으며 난국을 해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캐나다의 복지는 확실히 많은 나라들보다 앞서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다 보니 정보가 없거나 잘 몰라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 사태에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알아보겠습니다.

▶ 캐나다 긴급대책 보조 (Canadian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임시 지원금 주 당 500불을 지원하며, 대상은 2019년 혹은 지원 시점 이전 12개월 소득이 5,000달러 이상인 사람 가운데 근무 중단 예정이거나, 14일 연속 소득이 없는 자영업자

▶ 캐나다 긴급 렌트비 보조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CERS)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6월까지에 대한 렌트비 보조로 수입이 70% 이상 하락한 경우 최대 렌트비의 65%까지 보조금 지급

▶ 임시 급여 보조 (Temporary Wage Subsidy)
급여의 10%로 직원 별로 최대 $1,375까지 그리고 고용주당 최대 $25,000까지 급여 원천징수 납부금액(payroll source deduction remittance) 중 세금을 차감이 가능하고, 수입이 줄었다는 증명이 요구되지 않음

▶ 캐나다 긴급 급여 보조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CEWS)
매출 하락에 따라 급여(remuneration)의 최대 75%까지 고용주에게 지급됨

▶ 캐나다 긴급 자영업 대출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를 대상으로 급여, 렌트, 유틸리티, 보험, 대출 정기상환에 쓰일 자금을 정부가보증을 서고 시중은행이 $60,000까지 무이자 대출. 대출금 $60,000중 $40,000 이 2022년 12월 31일전에 상환되면 $20,000에 대한 상환이 면제

▶ 캐나다 긴급 상업용 렌트비 보조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임대인이 임차인의 월 임대료를 최소 75% 인하할 경우, 정부가 월 임대료의 50%*를 상환면제 가능대출**로 임대인에게 제공 (월 임대료 75% 인하 시 임차인은 25%만 부담, 임대인은 25% 손실 감수 필요)

▶ 캐나다 회복 질병 보조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COVID-19 증상이 있거나 COVID19로 인해 자가격리로 인해 근무 시간이 50% 이상 줄어든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주당 $500씩 최대 2주간 지급

▶ 캐나다 회복 양육 보조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12세 미만의 자녀 혹은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 시간이 50% 이상 줄어든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에게 주당 $500 지급

▶ 캐나다 회복 보조 Canada Recovery Benefit (CRB)
COVID19의 영향으로 근무 시간 혹은 소득이 50% 이상 줄어든 사람 중 실업수당(EI benefit)의 자격이 안 되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으로 2주마다 $1,000 지급, 2020년 9월 27일부터 2021년 9월 25일까지 최대 26주 간 지급

▶ 캐나다 긴급 학생 보조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4.22일 발표)
근로 소득이 월 1,000캐불 이하이며, 코로나19로 근로 시간이 단축된 학생으로 월 1,250불 지급 (부양가족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은 월 1,750불)

코로나 바이러스의 폐해는 단지 질병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비대면 생활은 자칫 우울과 고립으로 이어져, 정서적인 문제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와 영주권이 걸린 분들에겐 신분의 불안감까지 덧붙여져 더욱 위기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캐나다는 취업비자와 영주권 진행에 별 지장이 없는 편이지만, 실직의 어려움에 빠진 분들이나 수속 지연으로 답답한 분들에게 속시원한 대책이나, 따듯한 위로를 건네지 못해 죄송하고 또 아쉬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위기에 강한 우리 한국인들은 누구보다도 멋지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021년 신축년(辛丑年), 소띠 해에는 소가 상징하는 성실과 인내의 기지를 발휘하여 하루빨리 이 사태를 멋지게 극복해 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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