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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1-05 (화) 16:28 조회 : 1633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3


팬데믹 상황에서 취업 비자 승인을 받는 노하우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모두 바꿔 놓은 2020년이 지나고,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역을 막론하고 지구 상의 모든 나라들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고, 확진자도 늘고 있지만, 하나둘씩 발표되는 백신 소식과 함께 2021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던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쓰나미급 폭풍이 휩쓴 경제에 대한 염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이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리가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일지에 대한 염려가 더욱 많은 지금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캐나다 이민, 비자 수속에 관해 수시로 임시 정책들이 발표되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취업 비자 수속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하던 분들은 상황이 안정되기를 기다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기도 했습니다. 올 해도 언제쯤 이 상황이 안정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취업 비자 수속만큼은 2020년 한 해 동안 캐나다 이민국의 태도가 상당히 투명해진 상황이니, 오늘은 캐나다 취업 비자 수속에 대해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취업: 팬데믹으로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었고, 실업률이 치솟은 상황에서 고용주 찾기가 어려울 것이란 예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구나 비자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을 채용할 회사를 찾는 것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일 것으로 지레 짐작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노동 시장에서 구인에 대한 수요는 산업별로 매우 다른 양상을 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혜를 보는 인더스트리, 혹은 비지니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설사 정리 해고를 당했다면 보통 실업 급여나 CERB (캐나다 재난 지원금)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임금이 낮은 다른 분야의 업무를 굳이 찾아서 하겠다는 캐네디언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캐나다 입장에서 복지가 지나치게 좋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CERB로 인해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고용주들도 매우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눈 높이를 조금 더 낮춘다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LMIA (노동 허가 승인) 수속: LMIA 수속은 이전과 큰 차이는 없으며, 오히려 팬데믹을 거치면서 신청이 전산화 되어 작년 10월 이후부터 수속이 오히려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단, 알버타의 경우 대부분의 포지션에서 취업비자용LMIA가 아닌 영주권용 LMIA만 수속이 가능하고, 실업률에 따라 주 별, 도시 별 수속이 불가능한 포지션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취업 비자 수속
A. 온라인 신청 (캐나다 내):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속 기간은 팬데믹 초반 약 6개월까지 걸리던 것이 현재 약 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1월5일 현재 발표된 수속 시간은 118일이나, 12월 이후 접수된 건 기준으로만 봐도 1~ 2주 이내에 승인되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또 12개월 이내에 취업 비자를 소지한 적이 있는 사람은 취업 비자 수속 중에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어, 수속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현재 캐나다에 방문 중인 경우 비자 신청을 위한 여행을 줄이고자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 점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B. Flagpole: 캐나다와 미국 사이 국경에서 비자 신청은 팬데믹으로 인해 금지되었으나, 지난 11월 이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만 가능합니다. 

C: 공항 신청: 비필수 여행이 금지된 가운데 공항에서 취업 비자 신청이 불가능했으나, 지난 11월 이후부터 비자 면제국가 국민은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단순 환승) 공항에서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LMIA를 통한 취업 비자만 가능합니다.

D. 온라인 신청 (해외 비자 오피스):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속에 약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유로 대부분의 경우는 공항이나 국경을 통한 심사를 더욱 선호합니다.

취업 비자의 승인율 측면에서 보자면 A, B, C의 방법이 비교적 유리합니다. 이 경우들은 해당되는 자격 요건만 만족한다면 추가 서류를 갑자기 요청하거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절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합니다. 다만 D의 방법은 신청 자격을 충분히 만족하여도, 오피서에 따른 변수가 많이 발생하므로 뜻밖의 거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에 대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신청자가 아니라면 D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거절을 받았을 경우, 이민국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오피서의 명백한 실수가 아닌 이상, 기존 결과를 번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한 입장이라도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새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분명 모든 면에서 상황이 나아질 것이고, 또 나아져야만 한다는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캐나다행 여부를 고민하며, 캐나다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추세만 관망하는 것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캐나다 이민국의 태도를 주시하면서 냉정한 머리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경우라도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은 의심할 여지없이 당연하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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