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은 부모 초청이민 절호의 기회, 2020년 쿼터 드디어 추첨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이하 부모 초청 이민)이야말로 한국의 입시제도 이상으로 해마다 변경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자녀들에게 2020년은 유독 기다림이 길었던 해였습니다. 오늘은 2020년과 2021년 부모 초청이민에 대한 세부사항이 발표되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통 연초에 해당 년도의 부모 초청이민이 시작되지만, 2020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9월까지도 세부 계획조차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2020년 10월에 이르러 2020년은 전년과 동일하게 추첨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이 발표되었고, Interest to Sponsor 신청서를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3주 동안 접수 받았습니다. 추첨 방식은 모든 신청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며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캐나다 이민국이 신청희망자 중 쿼터에 해당하는 인원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보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0년 부모 초청이민 프로그램은 최대 10,000개의 신청서를, 2021년에는 총 30,000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팬데믹과 같이 특히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함께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굳게 믿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더 많은 가족의 재결합을 위한 전용 경로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늘리고, 절차를 보다 공정하게 하고, 재결합 가능한 가족 수를 꾸준히 늘려 프로그램을 강화했습니다. 이제 그 어느 때 보다 가족의 재결합은 캐나다 이민 시스템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유치, 유지 및 통합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며 가족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사람은 총 60일 동안 이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팬데믹으로 인해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누락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추가 90 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부모 초청을 위하여 초청인은 18세 이상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현재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초청한 부모가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20년간 기본 생활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이 기간 동안 사회복지 수당을 받을 경우 다시 정부에 반납을 하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이거나 이민 대출 상환을 체납했을 경우, 이혼/양육 수당과 같은 법정 지시사항을 어겼다면 초청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합니다. 또 폭행이나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파산 후 아직 경제적 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역시 초청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부모 초청 시 가장 중요한 자격 요건은 지난 3년 간 소득세 정산을 통해 부양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매년 세금 정산 후 국세청 발행 세금정산 통보서인 Notice of Assessment로 증명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올해는 COVID19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캐나다 이민국이 초청인의 2020년 소득 요건을 대폭 낮추어 기존의 최소 필수 소득 + 30 %에서 최소 필수 소득만 만족하면 가능하도록 임시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족 수에 따른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 2020 최소 필수 소득 요건
인원 수 2020년 2019년 2018년
2명 $32,899 $41,007 $40,379
3명 $40,445 $50,414 $49,641
4명 $49,106 $61,209 $60,271
5명 $55,695 $69,423 $68,358
6명 $62,814 $78,296 $77,095
7명 $69,935 $87,172 $85,835
7명 초과 시 인당 $7,121 $8,876 $8,740
가족 수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대상자는?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 초청인의 부양 자녀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부양 자녀
• 이혼/별거를 한 전 배우자가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고 스폰 기간이 아직 남은 경우
• 초청하고자 하는 부모와 조부모 및 그 부양 가족
•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캐나다에 오지 않는 부양 자녀
• 부모 또는 조부모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캐나다 영주권 신청서에 포함 여부 무관)
• 부모 또는 조부모의 별거 배우자
2020년 10월 부모 및 조부모 프로그램 Interest to Sponsor 양식을 제출한 희망자들 중 추첨 방식을 통해 당첨된 경우, 2021년 1월 초부터 10일간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초대장을 받고 있습니다. 추첨을 받지 못한 지원자에 대한 대책은 아직은 없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모두가 초청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 9월 신청자 중 자격을 만족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아 추가 추첨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바이러스 사태로 2020년 부모 초청 추첨이 지연되어 작년에 추첨이 없었던 관계로 30,000개의 초청장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므로 2021년은 부모님을 초청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Kakao ID: SKimmigration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fice: 1-780-434-8500 / Fax: 1-866-661-8889, 1-866-424-2224